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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인천시 남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6.03.17

남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08호

2016년 제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선발
인원

근무일

약정기간

근무부서

남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시설장

1명

주5일
(주35시간)

임용일로부터 1년

가정복지과
(청소년
문화의 집)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팀장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팀원

2명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센터장

1명

주5일
(주35시간)

임용일로부터 1년

가정복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팀장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팀원

3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주5일
(주35시간)

임용일로부터 1년

남동
다문화사업소

전화교환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주5일
(주35시간)

임용일로부터 1년

홍보미디어실
(교환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필요시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된 자)
    ○ 연  령 : 만18세 이상인 자
    ○ 거주지 : 제한 없음(단, 전화교환원의 경우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개별 요건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남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요원

공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아래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시설장
(다급)

 1. 1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서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남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요원

팀장
(라급)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팀원
(마급)

1.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자로서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기계 및 전기관련 등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
  - 시설관리 등 경력이 있는자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 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 법제10조 :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 집,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ㆍ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육성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청소년육성 관련부서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따라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읍ㆍ면ㆍ동 근무경력 및
        관리자(동장,부구청장,구청장)는 경력인정 미포함)

남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

공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아래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센터장
(다급)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소지자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남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

팀장
(라급)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소지자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팀원
(마급)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 분야 :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마급)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중 1개 이상)
소지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7년이상 국내(대한민국) 거주자로 국내 대학에서 관련학과
      학사학위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 관련학과 : 다문화,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교육학, 상담학,
                     행정학, 법학, 철학, 심리학, 언어 관련학과
  2. 공공단체 또는 행정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1년 이상
      경력자

전화교환원
(마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채용분야 경력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의 콜센터, 고객센터 등에서 
    전화상담, 전화교환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 여부 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항   목
구   분

총점

해당분야 업무 경력(40)

자기소개서(30)

직무수행 계획서(30)

5년이상

3년이상5년미만

3년 미만

우수

양호

보통

우수

양호

보통

배점

100

40

30

20

30

20

10

30

20

10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4.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6.
3.23(수)~3.25(금)

2016.3.28(월) 예정

2016.3.30(수) 예정

2016.3.31(목)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16. 3. 23(수) ~ 2016. 3. 25(금)
    ②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총무과 인사팀(본관5층)
    ③ 접수방법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6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원본 부착) 1부.
    ② 이력서 (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1부.
    ④ 직무수행 계획서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 첨부) 1부.
    ⑥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가 명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관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⑦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⑧ 주민등록 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⑨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⑩ 응시수수료 : 남동구 수입증지(다급 : 7,000원, 라급 및 마급 : 5,000원) 첨부
      → 남동구청 1층 민원봉사과 8번 창구

6. 보수수준 

임용분야

임용직급

연봉액

비고

남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34,308천원

제수당 별도 지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30,228천원

제수당 별도 지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5,260천원

제수당 별도 지급

남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34,308천원

제수당 별도 지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30,228천원

제수당 별도 지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5,260천원

제수당 별도 지급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5,260천원

제수당 별도 지급

전화교환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5,394천원

제수당 별도 지급

    ※ 제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7. 복    무

임용
분야

복 무 기 준

주 요 업 무

남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요원

◈ 근무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1년
◈ 근 무 일 : 주5일(주35시간)
◈ 복무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복무조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청소년육성, 지도, 정책사업 추진
○문화, 교육,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남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

◈ 근무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1년
◈ 근 무 일 : 주5일(주35시간)
◈ 복무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복무조례

○상담·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조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
○CYS-Net 운영
○청소년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자립지원 및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 상담 및 지원
○교육연수사업
○특별지원청소년 사례관리 등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 근무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1년
◈ 근 무 일 : 주5일(주35시간)
◈ 복무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복무조례

○3S-NET
○민원발급 및 현황관리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교육
○북한이탈주민 취업상담 및 알선
○국시비 보조 우수시책사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복지서비스 지원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 지원 사업
○남동겨레하나센터 프로그램 운영
○결혼중개업 인허가 등록업무
○결혼중개업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전화
교환원

◈ 근무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1년
◈ 근 무 일 : 주5일(주35시간)
◈ 복무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복무조례

○민원전화 안내서비스
○교환실 운영 관리
○fax 송·수신 운영 및 문서 관리
○대표회선 및 유관기관 등 회선점검

8. 기    타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나.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제출요구한 서류 외 첨부되는 불필요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청 총무과 인사팀(☎ 032-453-21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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