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Q. 응시 상한연령 폐지로 40대 이상도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다 보니 20~30대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오래 공부하는 장수 수험생들도 문제고요.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A. 정부에서는 고령화, 고학력화 등으로 재취업 수요가 증가하고 취업연령이 늦어지는 추세에 따라 2009년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상한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수험기간 장기화 등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직업선택의 기회가 확대되고, 다양한 민간 경력자의 공직진출이 촉진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2008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응시상한연령 제한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새로운 여건 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없다면 응시상한연령을 재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Q. 젊은 인재들이 기업체에 가기 보다는 공무원만 되려고 하니 문제입니다. 응시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기업체에 우선적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A. 공무원 채용제도가 공직적합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응시 하한연령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한창 취업준비를 하는 20~30대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Q. 1960년생으로 일반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9급 시험은 몇 살까지 볼 수 있는 것인지요?
A.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만 18세 이상(교정·보호직은 20세이상)으로 2016년의 경우 1998.12.31. 이전 출생자라면 누구나 응시연령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 상한연령은 2009년도에 폐지되었으므로 공무원 정년(60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Q. 9급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이던데, 97년생인 저는 2016년 9급 교정직렬 시험을 볼 수 있겠죠?
A.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렬의 응시연령은 다른 직렬(만 18세 이상)과 달리 만 20세 이상이다. 2016년 9급 공채 교정직렬의 응시연령을 충족한 자는 1996.12.31. 이전 출생자이므로 귀하는 교정직렬 응시가 불가능하다. 다만, 9급 공채 교정·보호직렬이 아닌 타 직렬의 응시연령(만 18세이상)은 충족하였으므로 다른 응시직렬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Q. 제 생일이 1998년 7월 1일인데요. 2016년 4월 9일 시행 예정인 9급 행정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나요?
A. 9급 행정직의 응시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다. 응시연령은 저령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응시연령을 계산하므로 수험생 개인의 생년월일, 해당시험의 원서접수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이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1998.12.31. 이전 출생자라면 9급 행정직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 출처 :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