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경기도 용인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 공고

2016.03.16

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4호

2016년 제2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시  험  계  획
  □ 채용분야 및 인원
    가. 법률자문관(재정법무과)

근무부서

직무분야

직 급

선발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재정법무과

법률자문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2명

1년
(주16시간)

■ 시정현안 법률자문
■ 주요 인허가 계약·협약 체결시
   법률검토
■ 행정 내부 법률자문

    나. 체납세 징수(징수과)

근무부서

직무분야

직 급

선발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기획재정국
징수과

체납세
징수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

1년
(주20시간)

■ 체납액 징수
■ 체납자 현지조사 및 동산압류
■ 은닉재산 및 2차납세의무자 추적 등
■ 체납차량, 무적(대포)차량 강제견인
   및 영치

    다. 체납세징수(처인구 세무과)

근무부서

직무분야

직 급

선발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처인구
세무과

체납세
징수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1년

(주20시간)

■ 체납액 징수
■ 체납자 현지조사 및 동산압류
■ 은닉재산 및 2차납세의무자 추적 등
■ 체납차량, 무적(대포)차량 강제견인
   및 영치

    라. 운동처방사(기흥구보건소)

근무부서

직무분야

직 급

선발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기흥구
보건소

운동
처방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1년
(주35시간)

■ 통합건강증진사업
■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운동처방실 운영

Ⅱ.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채용자격기준
    ▷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1) 7급이상(일반임기제 7급상당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이상)
        → 법률자문관 : 20세 이상(1996. 12. 31일 이전 출생자)
      2) 8~9급(일반임기제 8급상당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이하)
        → 체납세징수, 운동처방사 : 18세 이상(1998. 12. 31일 이전 출생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직무분야

자  격  요  건

법률자문관
(재정
법무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전공) : 법학과
※ 직무분야(경력) : 법제심사 및 법령 제·개정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체납세징수
(징수과)
·
체납세징수
(처인구
세무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전공) : 고등학교, 대학교(원)에서 세무학, 회계학, 금융학 전공
※ 직무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업·신용정보업법인 에서
    채권추심 근무 경력

운동
처방사
(기흥구
보건소)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전공) : 운동처방학과, 스포츠의학과,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직무분야(경력)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체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신체활동, 운동처방, 보건교육 관련 분야 경력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6.  3. 15(화)
~'16. 3. 25(금)

'16. 3. 23(수)
~ 3. 25(금)

'16.  3. 28(월)

'16. 3. 30(수)
~ 31(목)

'16. 4. 4(월)

  □ 채용일정
    ▷ 접수장소 : 용인시청 행정과 인사부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실
        - 법률자문관 : 10,000원
        - 체납세징수, 운동처방사 : 5,000원
    ▷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제출)
      ※ 최근 6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 ·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 최근 6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팩스, 이메일 출력본 불인정)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행처 날인,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
            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 또는 붙임4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의 효력 불인정
          (단, 민간업체 경력일 경우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반드시 지참)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원봉사 활동 리포트 및 실적 증빙자료 각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15. 3. 15 ~ '16. 3. 14)자원봉사 실적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 공고문에 명시(게재)된 직무분야 관련학과 외 직무분야 관련학과와 동일계통학과 전공자의
          경우 증명 서류 제출(발행처 날인, 확인담당자 연락처 기재)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Ⅲ. 기  타  사  항
  □ 보수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최대 5년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연    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약정
기간

연 봉 액

週당
근무시간

하한액 ~ 상한액(120%)

법률자문관
(재정법무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2명

1년

21,737천원

~

26,084천원

16시간

체납세징수
(징수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

1년

12,795천원

~

15,354천원

주20시간

체납세징수
(처인구세무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1년

운동처방사
(기흥구보건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1년

22,392천원

~

26,870천원

주35시간

    ▷ 징수포상금 :「용인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 지급
                          ※ 배정 체납 징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적용(100분의 1~100분의 6)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국민연금,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적용
                       ※ 일반임기제공무원(관리의사) 공무원연금 적용
  □ 응시자 유의사항
    ▷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http://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행정과 인사팀 (☎ 031-324-2113)

담당업무 및
근무 등 문의

법률자문관(재정법무과)

용인시 재정법무과 송무팀
(☎ 031-324-2055)

체납세징수(징수과)

용인시 징수과 체납행정팀
(☎ 031-324-2197)

체납세징수(처인구 세무과)

용인시 처인구청 세무과
(☎ 031-324-5211)

운동처방사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031-324-6911)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