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6
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4호
2016년 제2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시 험 계 획
□ 채용분야 및 인원
가. 법률자문관(재정법무과)
근무부서 | 직무분야 | 직 급 | 선발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재정법무과 | 법률자문관 | 지방시간선택제 | 2명 | 1년 | ■ 시정현안 법률자문 |
나. 체납세 징수(징수과)
근무부서 | 직무분야 | 직 급 | 선발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기획재정국 | 체납세 | 지방시간선택제 | 2명 | 1년 | ■ 체납액 징수 |
다. 체납세징수(처인구 세무과)
근무부서 | 직무분야 | 직 급 | 선발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처인구 | 체납세 | 지방시간선택제 | 1명 | 1년 (주20시간) | ■ 체납액 징수 |
라. 운동처방사(기흥구보건소)
근무부서 | 직무분야 | 직 급 | 선발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기흥구 | 운동 | 지방시간선택제 | 1명 | 1년 | ■ 통합건강증진사업 |
Ⅱ.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채용자격기준
▷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 응시연령
1) 7급이상(일반임기제 7급상당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이상)
→ 법률자문관 : 20세 이상(1996. 12. 31일 이전 출생자)
2) 8~9급(일반임기제 8급상당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이하)
→ 체납세징수, 운동처방사 : 18세 이상(1998. 12. 31일 이전 출생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직무분야 | 자 격 요 건 |
법률자문관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
※ 직무분야(전공) : 법학과 | |
체납세징수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
※ 직무분야(전공) : 고등학교, 대학교(원)에서 세무학, 회계학, 금융학 전공 | |
운동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
※ 직무분야(전공) : 운동처방학과, 스포츠의학과,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6. 3. 15(화) | '16. 3. 23(수) | '16. 3. 28(월) | '16. 3. 30(수) | '16. 4. 4(월) |
□ 채용일정
▷ 접수장소 : 용인시청 행정과 인사부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실
- 법률자문관 : 10,000원
- 체납세징수, 운동처방사 : 5,000원
▷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제출)
※ 최근 6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 ·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 최근 6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팩스, 이메일 출력본 불인정)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행처 날인,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
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 또는 붙임4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의 효력 불인정
(단, 민간업체 경력일 경우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반드시 지참)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원봉사 활동 리포트 및 실적 증빙자료 각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15. 3. 15 ~ '16. 3. 14)자원봉사 실적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 공고문에 명시(게재)된 직무분야 관련학과 외 직무분야 관련학과와 동일계통학과 전공자의
경우 증명 서류 제출(발행처 날인, 확인담당자 연락처 기재)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Ⅲ. 기 타 사 항
□ 보수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최대 5년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연 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 약정 | 연 봉 액 | 週당 | ||
하한액 ~ 상한액(120%) | |||||||
법률자문관 | 지방시간선택제 | 2명 | 1년 | 21,737천원 | ~ | 26,084천원 | 16시간 |
체납세징수 | 지방시간선택제 | 2명 | 1년 | 12,795천원 | ~ | 15,354천원 | 주20시간 |
체납세징수 | 지방시간선택제 | 1명 | 1년 | ||||
운동처방사 | 지방시간선택제 | 1명 | 1년 | 22,392천원 | ~ | 26,870천원 | 주35시간 |
▷ 징수포상금 :「용인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 지급
※ 배정 체납 징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적용(100분의 1~100분의 6)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국민연금,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적용
※ 일반임기제공무원(관리의사) 공무원연금 적용
□ 응시자 유의사항
▷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 행정과 인사팀 (☎ 031-324-2113) | |
담당업무 및 | 법률자문관(재정법무과) | 용인시 재정법무과 송무팀 |
체납세징수(징수과) | 용인시 징수과 체납행정팀 | |
체납세징수(처인구 세무과) | 용인시 처인구청 세무과 | |
운동처방사 |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