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6
공군사관학교 채용 공고 제2016-2호
2016년도 공군사관학교 기능직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14.
공군사관학교장
1. 직급별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요건
채용직급 | 근무예정 | 선발예정 | 업무 내용 | 응 시 자 격 요건 |
조리 기능9급 | 충북 청주 | 1 | 취사/조리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조(특별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5)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98. 3. 1. 이전 출생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실기시험) → 3차(면접시험)
구 분 | 세 부 내 용 |
1차 서류전형 | o 응시 구비서류와 응시자의 자격요건과 충족여부 심사(충족 시 모두 합격) |
2차 실기시험 | o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
3차 면접시험 | o 2차 실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
나. 최종 합격자 결정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내 용 | 일 정 | 비 고 |
채용 공고 | '16. 3. 14.(월) ∼ 3. 23.(수) | o인터넷(공군 및 공사홈페이지) 공지사항 |
원서 접수 | '16. 3. 24.(목) ∼ 3. 25.(금) | o 접수방법 : 등기 속달우편 |
서류 심사 / 발표 | '16. 3. 29.(화) / 3. 31.(목) | o인터넷(공군 및 공사홈페이지) 공지사항 |
실기 시험 / 발표 | '16. 4. 5.(화) / 4. 11.(월) | o실기 장소 : 공군사관학교 |
면접 시험 | '16. 4. 14.(목) | o면접 장소 : 공군사관학교 |
최종합격자 발표 | '16. 4. 19.(화) | o인터넷(공군 및 공사홈페이지) 공지사항 |
임용 예정일 | '16. 5.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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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동 시
개별통보 및 인터넷(공군 및 공사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추가 공지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6. 3. 24.(목) ~ 3. 25.(금)
나. 접수방법 : 등기 속달우편
다. 접 수 처 : (우 : 2818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사서함 335-1호
공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 군무원인사담당
*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회송용 규격봉투 1매(등기우표 부착, 회송주소 기재)를 구비서류 발송 시
동봉하여 제출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5,000원) 및 칼라사진(3.5㎝ × 4.5㎝) 2매 부착
나. 신원진술서 1부("별지 2"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 × 4㎝) 1매 부착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별지 2"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각 1통 첨부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3,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라. 이력서 1부("별지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마. 공무원 채용기준 신체검사서 1부.
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부.
사.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아. 자격증 / 면허증 사본 각 1부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
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사관학교 행정부
인사행정처[☎ (043) 290-6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