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9 호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14일 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교육 |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나급) | 1명 | 임용일 ~2017. 6. 30 | 교 육 지원과 | -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실무 추진 및 민·관·학 협의체 구성·운영 - 서울시·교육청·지역사회 등 교육 네트 워크 구축·운영 - 관련부서·팀, 관내 교육기관· 단체와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 강화 - 우리구 혁신교육지구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질적 역할 수행 - 혁신교육지원센터 총괄 및 기타 교육정책 특별 보좌 등 |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급) | 2명 | 임용일 ~2016.12. 31 (혁신교육지구 유지 시 연장가능) | - 혁신교육지원센터 실무 추진 - 마을•학교 연계 인력풀 구축•관리 - 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 추진 등 |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664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 (제656호)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 · 연령 ·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 시 자 격 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통 |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이나 법인 등에서 학교·청소년 등 교육 관련 실무 경력,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경력 |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 주 35시간 근무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나급 : 연봉하한액 39,389천원, 마급 : 연봉 18,000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24 ~ 3. 28 중 공무원 근무일< 3.24(목), 3.25(금), 3.28(월) 3일간 > - 접수방법 : 공무원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우편 · 팩스 · 인터넷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대문구청 4별관 교육지원과 (3층)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서류전형 | 2016. 3.31. 예정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4. 1. 예정 | - | 면접시험 | 2016. 4. 7. 예정 | 서대문구청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16. 4.11. 예정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4월중 예정 | -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 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임용후보자 등록 후 결격사유 확인 등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나급"7,000원, "마급"5,000원 (서대문구청 1청 민원여권과) ○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등)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 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 혁신교육팀 담당(김선희 ☎ 02-330-862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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