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5
2016년도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기능군무원(조리) 경력경쟁채용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14.
공 군 작 전 사 령 관
1. 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응시자격
채용직급(위) | 근무 | 선발 | 응 시 자 격 | 임용예정일 |
조리 | 경기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6. 5. 1. |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나.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실기시험) → 3차(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 제출 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 요건 적격여부 심사
• 2차(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 평가
- 합격자 선발 : 실기시험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3명)
• 3차(면접시험) : 2차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 :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 합격자 결정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 일 정 | 비 고 |
원 서 접 수 | '16. 3. 24.(목) ~ 3. 28.(월) | 등기 및 인편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16. 3. 31.(목) | 공군홈페이지 게재 |
실기 시험 | '16. 4. 4.(월) | - |
실기 시험 합격자발표 | '16. 4. 8.(금) | 공군홈페이지 게재 |
면 접 시 험 | '16. 4. 14.(목) | - |
최종합격자 발표 | '16. 4. 20.(수) | 공군홈페이지 게재 |
임용 예정일 | '16. 5. 1.(일) | - |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 관련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
「모집공고」에 공고하며, 시험일자 및 합격자 발표일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 시는 공군홈페이지「모집공고」에 공고합니다.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홈페이지의「모집공고」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6. 3. 24.(목) ~ 3. 28.(월) 09:00 ~ 18:00
※ 지원자 편의를 위해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 접수 시는 '16. 3. 24.(목)
우체국 소인분 까지 유효하며(반드시 등기 속달우편으로 발송), 인편접수는 공휴일 제외됩니다.
나. 우편 접수처 : 경기도 평택시 사서함 309-39호 (우편번호 17750)
인사과 군무원인사담당 앞
다. 인편접수 : 공군작전사령부 정문 면회실(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134번지)
?? 면회실 도착 후 031-669-1017로 전화하여 담당자 접수 요청
라. 응시원서 : "별지 1"을 다운 받아 작성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1"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5,000원) 및 칼라사진(3.5 x 4.5cm) 2매 부착
나. 신원진술서 1부("별지 2"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 x 4cm) 1매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3"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각 1통
첨부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라. 이력서 1부 :"별지 6"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마.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바.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사. 자격증 사본 1부
아. 우편접수 시는 응시표를 받을수 있는 회송용 규격봉투 1매(등기우표 부착,회송주소 기재)를
구비서류 발송 시 동봉하여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작전사령부
인사과[☎ (031) 669-10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
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