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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기능군무원(조리) 경력경쟁 채용 공고

2016.03.15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기능군무원 모집 공고 제2016-2호

2016년도 공군방공관제사령부 기능군무원(조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3. 11.
                                     공 군 방 공 관 제 사 령 관

1. 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응시자격 

채용
직급(위)

근무
예정
지역

선발
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임용예정일

조리 
기능 9급
(조리담당)

경북
(봉화)
경기
(양평)

2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리 또는 식품가공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②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16. 5. 1.

  * 경기(양평)지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 진행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실기시험) → 3차(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2차(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 평가
      - 합격자 선발 : 실기시험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3명)
    ○ 3차(면접시험) : 2차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 :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 합격자 결정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일     정

비     고

원 서 접 수

'16. 3. 21.(월) ~ 3. 24.(목)
※우편접수는 3.22.(화) 소인분까지 유효

등기 및 인편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6.  3. 30.(수)

공군홈페이지 게재

실기 시험

'16. 4. 4.(월) ~ 4. 5.(화)

-4/4(월):경북(봉화)
-4/5(화):경기(양평)

실기 시험 합격자발표

'16.  4. 8.(금)

공군홈페이지 게재

면 접 시 험

'16.  4. 12.(화)

-

최종합격자 발표

'16.  4. 19.(화)

공군홈페이지 게재

임용 예정일

'16.  5.  1.(일)

-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 관련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
      「모집공고」에 공고하며, 시험일자 및 합격자 발표일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 시는 공군홈페이지「모집공고」에 공고합니다.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홈페이지의「모집공고」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6. 3. 21.(월) ~ 3. 24.(목) 09:00 ~ 18:00
    ※ 지원자 편의를 위해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 접수 시는 '16. 3. 22.(화)
        우체국 소인분 까지 유효합니다.(반드시 등기 속달우편으로 발송)
  나. 우편 접수처 : 경기도 평택시 사서함 309-8호 (우편번호 17759)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인사과 군무원인사담당 앞 
  다. 인편접수 : k-55 정문 행정안내실(면회실)
                     ○ 면회실 도착 후 ☎(070-7790-6255)로 전화하여 담당자 접수 요청
  라. 응시원서 : "별지 1"을  다운 받아 작성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1"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5,000원) 및 칼라사진(3.5 x 4.5cm) 2매 부착
  나. 신원진술서 1부("별지 2"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 x 4cm) 1매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3"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각 1통 첨부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라. 이력서 1부 :"별지 6"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마.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바.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사. 자격증 사본 1부
  아. 우편접수 시는 응시표를 받을수 있는 회송용 규격봉투 1매(등기우표 부착,회송주소 기재)를
       구비서류 발송 시 동봉하여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방공관제
       사령부 인사과[☎ (070-7790-6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
       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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