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해양수산부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

2016.03.10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198호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직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3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직렬

직류

직 급

선발예정인원

근무 예정지

해양수산

수로

해양수산서기(8급)

일반 7명

국립해양조사원

선박관제

해양수산서기보(9급)

일반 22명

국민안전처
중부본부 : 7명
동해본부 : 4명
서해본부 : 7명
남해본부 : 4명
제주본부 : 1명

장애인 1명

    * 선박관제직은 채용 후 국민안전처로 파견 예정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12.24]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렬

직류

주요 업무

해양 수산

수로

해양관측, 해양측량 등의 해양조사 업무 및 이와 관련된 국제업무 수행

선박관제

선박·항만이용자에게 선박교통정보 및 항만운영정보 제공 등
해상교통관제 업무 수행

4. 응시 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2016.5.2.~5.3중 해당 직류별 시험일 기준)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직렬

직류

직급

응시가능 연령

비고

해양
수산

수로

해양수산서기(8급)

18세 이상('98.12.31. 이전 출생자)

 

선박관제

해양수산서기보(9급)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렬

직류

임용예정직급

채용예정
인원

응시자격요건

해양
수산

수로

해양수산서기
(8급)

일반 7명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 측량, 해도제작, 해양관측 관련업무)
■4급 이상 해기사면허(항해사) 소지자

선박관제

해양수산서기보
(9급)

일반22명
장애 1명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자격증 소지자
■5급 이상 해기사면허(항해사) 취득 후 승선경력
   1년 이상인 자

  ※ 응시자격요건상의 경력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선발예정 직류 및 직급 중복 응시 불가
      장애인 응시자가 미달일 경우, 미달 인원수에 대해 일반인 채용으로 전환 가능

  다. 어학요건 : 다음의 기준점수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미국 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
- PBT(Paper Based Test),  
- CBT(Computer Based Test)
- IBT(Internet Based Test)

PBT 490점 이상

CBT 163점 이상

IBT 57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 E.T.S 시행

60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 검정 시험

480점 이상

지텔프
(G-TELP)

 미국 국제테스트 연구원
 (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 시행

Level 2의 50점 이상

플랙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 검정 시험

525점 이상

    - 위 검정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 시험은 불인정)
    - 채용대상 직급별 기준점수 이상 보유자만 응시원서 제출이 가능하며, 영어점수는 필기시험
       결과에 반영하지 않음
    - 영어검정시험은 필기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예: 2016년 4월 시험인 경우 2014.1.1 이후 시험 인정)으로 원서 접수일 전날까지 점수
       (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 외국에서 응시한 검정 성적도 인정(여권사본 제출)
  라. 기타 응시조건
    ㅇ 1인당 1개 직급 및 직류에만 응시 가능
    ㅇ 자격(면허)증은 당해 직류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ㅇ 원서접수시 응시자격요건상 면허증·자격증명·자격증·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직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면허증·자격증명·자격증·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하고
        면접당일 제출하여야 함 (※미 제출시 면접시험 불가)
    ㅇ 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음
    ㅇ "근무경력"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상근(常勤)직으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을 말함
    ㅇ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류 외의 다른 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 단,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1개 직급·직류에만 응시 가능
    ㅇ 장애인 응시자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인원수에 대해  비장애인 채용으로 전환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류·직급의 응시자격 적격 여부 확인
    ㅇ 응시자가 제출한 자격증, 경력 등이 공고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격
      * 서류전형 합격자는 '16.3.29(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
  나.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직렬

직류

계급

채용인원

시험과목

필기합격자수

해양 수산

수로

8급

일반

7

■ 지구과학 (5문제, 주관식)

선발인원의 130%
(10명)

선박관제

9급

일반

22

■ 해사개론 (5문제, 주관식)

선발인원의 130%
(29명)

장애

1

3명

    *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필기합격자수를 결정
    * 과목 만점(100점)의 60점 이상 득점자 중 성적순으로 합격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ㅇ (심사방법)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 5분스피치 과제 검토(10분), 5분 스피치(5분), 질의응답(10분)으로 진행
      * 5분 스피치 과제 검토는 응시순서에 따라 면접시험장 이동 직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토

    ㅇ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6.3.9(수)
~3.18(금)

'16.3.16(수)
~3.18(금)

'16.4.9(토)

'16.4.13(수)

'16.5.2(월)
~5.3(화)

'16.5.6(금)

    * 시험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채용)에 게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필기시험) '16.4.9(토) (응시자는 09:00까지 입실 완료)
  ㅇ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직    류

직    급

일   시

수    로

해양수산서기(8급)

2016. 5. 2(오후)

선박관제

해양수산서기보(9급)

2016. 5. 3(오전~오후)

    * 면접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최종 확정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6.3.16(수)~3.18(금), 09:00~18:00 * 공휴일 제외

접수처

주  소

전화번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신관 2층 소회의실)

(우)601-726,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주소 :
www.portbusan.go.kr

051-609-6245

    ㅇ 원서접수 방법
      - 접수처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시 유의사항 》
1.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반신용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우편접수시 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분실될 우려가 있고,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기 바람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필기시험 장소는 부산시 소재 특정 장소이며, '16.3.29(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세부사항
        공고 예정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서류전형)기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임

8.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소지자

1급~2급은 5점,
3급은 3점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다. 자격증 소지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
    ㅇ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예: 2016년 4월 시험인 경우 2013.1.1 이후 시험 인정)으로 필기시험 전날까지 인증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함
    ㅇ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일 전일(2016.4.8),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반드시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 응시원서접수 이후에 가점 자격증 취득시 응시원서 표기예 : 응시원서의 가산특전
         해당사항란에 "(예시)정보처리기사 : '16.4.1 취득예정" 이라고 표시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가점 자격증 미제출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

9. 기타 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임)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됨.
  ㅇ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정함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접수처 전화번호 또는
       E-mail(hwangso@korea.kr)로 문의 바람

10.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또는 PC)로 기재
ㅇ 여권판(3.5×4.5cm) 사진 2매 및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ㅇ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ㅇ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5.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응시요건 해당 자격증을 원서제출일까지 취득(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면접 시험일 까지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는  원서접수 시
     1차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미지참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 원서접수 마감 이후 취득한 가산점 자격은 필기시험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인정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발급기관에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하나,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7.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서

ㅇ 검정기관에서 발급된 성적표 원본(2014.1.1. 이후 시험만 인정)

8. 우대요건 관련 자료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인증서 원본(2014.1.1. 이후
    시험만 인정)

9.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ㅇ 자필 기재 및 서명

10.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2016.1월 이후 발행분 제출

1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ㅇ 전공분야 표시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