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0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198호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직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3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직렬 | 직류 | 직 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 예정지 |
해양수산 | 수로 | 해양수산서기(8급) | 일반 7명 | 국립해양조사원 |
선박관제 | 해양수산서기보(9급) | 일반 22명 | 국민안전처 | |
장애인 1명 |
* 선박관제직은 채용 후 국민안전처로 파견 예정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12.24]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렬 | 직류 | 주요 업무 |
해양 수산 | 수로 | 해양관측, 해양측량 등의 해양조사 업무 및 이와 관련된 국제업무 수행 |
선박관제 | 선박·항만이용자에게 선박교통정보 및 항만운영정보 제공 등 |
4. 응시 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2016.5.2.~5.3중 해당 직류별 시험일 기준)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직렬 | 직류 | 직급 | 응시가능 연령 | 비고 |
해양 | 수로 | 해양수산서기(8급) | 18세 이상('98.12.31. 이전 출생자) |
|
선박관제 | 해양수산서기보(9급) |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렬 | 직류 | 임용예정직급 | 채용예정 | 응시자격요건 |
해양 | 수로 | 해양수산서기 | 일반 7명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해양공학기사, |
선박관제 | 해양수산서기보 | 일반22명 |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
※ 응시자격요건상의 경력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
다. 어학요건 : 다음의 기준점수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토플 | 미국 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 | PBT 490점 이상 |
CBT 163점 이상 | ||
IBT 57점 이상 | ||
토익 | 미국 E.T.S 시행 | 600점 이상 |
텝스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 검정 시험 | 480점 이상 |
지텔프 | 미국 국제테스트 연구원 | Level 2의 50점 이상 |
플랙스 | 한국외국어대학교 | 525점 이상 |
- 위 검정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 시험은 불인정)
- 채용대상 직급별 기준점수 이상 보유자만 응시원서 제출이 가능하며, 영어점수는 필기시험
결과에 반영하지 않음
- 영어검정시험은 필기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예: 2016년 4월 시험인 경우 2014.1.1 이후 시험 인정)으로 원서 접수일 전날까지 점수
(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 외국에서 응시한 검정 성적도 인정(여권사본 제출)
라. 기타 응시조건
ㅇ 1인당 1개 직급 및 직류에만 응시 가능
ㅇ 자격(면허)증은 당해 직류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ㅇ 원서접수시 응시자격요건상 면허증·자격증명·자격증·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직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면허증·자격증명·자격증·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하고
면접당일 제출하여야 함 (※미 제출시 면접시험 불가)
ㅇ 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음
ㅇ "근무경력"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상근(常勤)직으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을 말함
ㅇ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류 외의 다른 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 단,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1개 직급·직류에만 응시 가능
ㅇ 장애인 응시자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인원수에 대해 비장애인 채용으로 전환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류·직급의 응시자격 적격 여부 확인
ㅇ 응시자가 제출한 자격증, 경력 등이 공고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격
* 서류전형 합격자는 '16.3.29(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
나.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직렬 | 직류 | 계급 | 채용인원 | 시험과목 | 필기합격자수 | |
해양 수산 | 수로 | 8급 | 일반 | 7 | ■ 지구과학 (5문제, 주관식) | 선발인원의 130% |
선박관제 | 9급 | 일반 | 22 | ■ 해사개론 (5문제, 주관식) | 선발인원의 130% | |
장애 | 1 | 3명 | ||||
*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필기합격자수를 결정
* 과목 만점(100점)의 60점 이상 득점자 중 성적순으로 합격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ㅇ (심사방법)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
ㅇ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16.3.9(수) | '16.3.16(수) | '16.4.9(토) | '16.4.13(수) | '16.5.2(월) | '16.5.6(금) |
* 시험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채용)에 게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필기시험) '16.4.9(토) (응시자는 09:00까지 입실 완료)
ㅇ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직 류 | 직 급 | 일 시 |
수 로 | 해양수산서기(8급) | 2016. 5. 2(오후) |
선박관제 | 해양수산서기보(9급) | 2016. 5. 3(오전~오후) |
* 면접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최종 확정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6.3.16(수)~3.18(금), 09:00~18:00 * 공휴일 제외
접수처 | 주 소 | 전화번호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우)601-726,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 | 051-609-6245 |
ㅇ 원서접수 방법
- 접수처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시 유의사항 》 |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필기시험 장소는 부산시 소재 특정 장소이며, '16.3.29(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세부사항
공고 예정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서류전형)기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임
8.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 |
자격증 | 공통적용 | 과목별 만점의 0.5~1%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급~2급은 5점, | ||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다. 자격증 소지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
ㅇ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예: 2016년 4월 시험인 경우 2013.1.1 이후 시험 인정)으로 필기시험 전날까지 인증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함
ㅇ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일 전일(2016.4.8),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반드시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 응시원서접수 이후에 가점 자격증 취득시 응시원서 표기예 : 응시원서의 가산특전
해당사항란에 "(예시)정보처리기사 : '16.4.1 취득예정" 이라고 표시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가점 자격증 미제출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
9. 기타 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임)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됨.
ㅇ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정함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접수처 전화번호 또는
E-mail(hwangso@korea.kr)로 문의 바람
10.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함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또는 PC)로 기재 |
2. 이력서 1부 | ㅇ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 |
3. 자기소개서 1부 |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ㅇ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5.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6.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7.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서 | ㅇ 검정기관에서 발급된 성적표 원본(2014.1.1. 이후 시험만 인정) |
8. 우대요건 관련 자료 | ㅇ 해당자에 한함 |
9.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ㅇ 자필 기재 및 서명 |
10.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1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ㅇ 전공분야 표시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