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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기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16.03.09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38호

「2016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3.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직

채용
인원

담당 업무

안산교육
회복지원단

소통협력

교육행정5급
(일반임기제)

1명

○ 소통협력지원담당 업무 총괄
 - 4·16가족협의회,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 업무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기념 사업
 - 세월호 참사 관련 공보기록물 수집, 관리
 -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업무 지원
 -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관련 업무
 - 희생자 약전 관련 업무
 - 안산교육가족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기록물관리

교육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 수집, 관리
 -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 기록물(각종 박물 등) 수집ㆍ분류ㆍ정리ㆍ
    보존관리
 - 기록물 제작 등

    ※ 분야별 임용자는 상기 나열된 담당업무 외에 안산교육 회복에 필요한 유사업무 등을 추가
        수행할 수 있으며,
    ※ 근무 장소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위치) 내 별도 사무실 임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자격요건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채용분야

직

자격 요건

소통협력

일반임기제
교육행정5급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법」에 따른 단체에서
    채용분야 업무 관련 실무경력 또는 유사경력

기록물관리

일반임기제
교육행정7급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이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관련 학과(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를 전공하고
    공공ㆍ민간기관에서 채용분야 업무 관련 실무경력 또는 유사경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 기간 : 임용일로 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2019. 2. 28.까지 연장 가능)
    ※ 임용예정 시기는 2016. 4월 중으로, 기관운영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나. 보수 수준
    - 신규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직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비고

교육행정5급(일반임기제)

-

54,343

5급(상당)

교육행정7급(일반임기제)

55,216

39,217

7급(상당)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3. 15.(화) ~ 3. 17.(목), 09:00~18:00까지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경기도교육청 본관 1층 총무과(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3. 30.(수) 전·후
  나. 2차 면접시험 : 2016. 4. 7.(목) 전·후
       [※ 면접일자(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4. 12.(화) 전·후
  라. 합격자 발표방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 합격자에 대해 개별통지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원서 해당란에 사진부착
    ※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5급) 10,000원 , (7급) 7,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마.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5호 서식]
  바.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사.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아.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지참 후 제시)
  자.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간제 근무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인정)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
       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관련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315)

※ 본 시험계획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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