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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송파구 시간선택제임기제(임상병리사)공무원 채용계획공고

2016.03.08

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2016 - 304 호

서울특별시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04일
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등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담 당 업 무

임상
병리사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1명

채용일
로부터
2017. 2. 28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산모건강증진센터)

◦ 산모건강증진센터 채혈실
   운영
전반
◦ 모성실 접수 및 검진지원
◦ 모자보건사업 관련 업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송파구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자격요건
     면접시행 예정일 현재 아래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자  

구분(등급)

자격기준

시간임기제
(마급)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보수수준
  ◦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채용구분 연봉 상한액 범위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협의결정하되,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
     하여 지급함
                            [임기제공무원(9)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5시간)

29,857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요령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6. 3. 14.(월)∼3. 16.(수),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접수장소 :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2층 맘스클리닉
                      (8호선 장지역2번 출구)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첨부된 서식 이용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첨부 양식이용)
    ◦ 자필이력서(사진부착)1부(첨부 양식이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자기소개서(업무능력 및 경력사항 위주로)1부 - A4용지 2매이내 (글씨크기 14)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임상병리사 면허증사본 1부
    ◦ 응시수수료 : 송파구 수입증지 인증첨부 - 5,000원
      (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서류이어야 함

6.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16. 3. 18.(금)
  -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추후공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자세한 면접시험 계획은 송파구 홈페이지(
www.songpa.go.kr)에 게시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정성적이 차순위로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근무조건 적용
  ◦ 주당 35시간 근무(1일 7시간)
    -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응시 시 주의 요망)
    - 주말, 야간근무 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
    처분 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전화 : 송파구보건소 산모건강증진센터《☎(02) 2147-3740》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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