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8
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2016 - 304 호
서울특별시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04일
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등급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부서 | 담 당 업 무 |
임상 | 지방시간 | 1명 | 채용일 | 송파구보건소 | ◦ 산모건강증진센터 채혈실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송파구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자격요건
면접시행 예정일 현재 아래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자
구분(등급) | 자격기준 |
시간임기제 |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4.보수수준
◦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채용구분 연봉 상한액 범위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협의결정하되,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
하여 지급함
[임기제공무원(9)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9,857 |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요령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6. 3. 14.(월)∼3. 16.(수),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접수장소 :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2층 맘스클리닉
(8호선 장지역2번 출구)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첨부된 서식 이용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첨부 양식이용)
◦ 자필이력서(사진부착)1부(첨부 양식이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자기소개서(업무능력 및 경력사항 위주로)1부 - A4용지 2매이내 (글씨크기 14)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임상병리사 면허증사본 1부
◦ 응시수수료 : 송파구 수입증지 인증첨부 - 5,000원
(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서류이어야 함
6.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16. 3. 18.(금)
-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추후공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자세한 면접시험 계획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에 게시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정성적이 차순위로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근무조건 적용
◦ 주당 35시간 근무(1일 7시간)
-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응시 시 주의 요망)
- 주말, 야간근무 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
처분 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전화 : 송파구보건소 산모건강증진센터《☎(02) 2147-3740》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