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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서초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국제교류) 채용공고

2016.03.08

서울특별시 서초구공고 제2016 - 240호

서초구 중국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어통역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 3  .
서초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임용예정 직위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주요 업무내용

채용인원

국제교류 및
중국어통역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라급
(8급상당)

○중국자매도시와의 교류업무 추진
○서초구청 중국어 관련 홈페이지, 문서, 책자 등
   번역 및 업데이트
○국제행사 및 외빈의전 시 중국어통역

1명

2. 임용기간 : 1년(근무성적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3. 근무형태 : 주35시간(1일 7시간)

4.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기본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1. 공고일 현재까지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거나,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내 1년이상 거주자로서 한국어구사가 자유로운 외국인
※ 한국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거주(F-2), 영주권자(F-5), 결혼비자(F-6) 또는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발급 가능자 및 취업가능비자 소지자  
2.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직무분야 경력 : 중국어 통번역 및 기타 중국어분야 학교 또는 학원등의 강의경력,
    민간 및 공공부문의 국제교류 협력분야 실무경력 등
※ 국적 : 내국인 또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으로 품격있는 중국어 구사와 병행
    하여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 14 ~  3 . 16,  9:00~18:00(3일간)
  ○ 접수장소 : 서초구청 행정지원과(5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 팩스 ·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따로붙임 1 서식
    -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으로 동일원판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서초구 수입증지 (서초구청 1층 오케이민원센터 22번 창구)
  ○ 이력서 - 따로붙임 2 서식
  ○ 자기소개서 - 따로붙임 3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따로붙임 4 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국내등록시)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따로붙임 5)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하며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직장폐업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제출
     (직장폐업 이외의 사유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할 경우는 경력으로 미인정)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증명서 미 제출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번역본(공증필)
      첨부

  ○ 자격증 사본 1부 (포토샵, 웹디자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 우대사항
  ○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동의서 1부 - 따로붙임 6
  ○ 건강확인서(국외거주 외국인의 경우만 제출)
  ○ 공안기관발행 범죄기록증명원(국외거주 외국인의 경우만 제출)  

7.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요건에 대한 면접 실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자세한 면접계획은 서초구 홈페이지(
www.seocho.go.kr)에 게시 및
          개별통보

8.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① 일반임기제 8급상당 연봉액의 35/40
    - 연봉한계액(상한액 : 36,282천원, 하한액 : 30,234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9.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50조의3제7항 규정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3개월이내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최종합격 후 국내입국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검사에 불합격하여 합격이 취소
      되면 체류허가 및 채용계약이 취소되고, 동시에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함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포함하여 입출국 및 체류에 따른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아 합니다.
  ○ 취업비자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당연 취소되며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2155-616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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