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8
서울특별시 서초구공고 제2016 - 240호
서초구 중국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어통역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 3 .
서초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임용예정 직위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주요 업무내용 | 채용인원 |
국제교류 및 | 시간선택제임기제 | ○중국자매도시와의 교류업무 추진 | 1명 |
2. 임용기간 : 1년(근무성적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3. 근무형태 : 주35시간(1일 7시간)
4.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기본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1. 공고일 현재까지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거나,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경우에는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 14 ~ 3 . 16, 9:00~18:00(3일간)
○ 접수장소 : 서초구청 행정지원과(5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 팩스 ·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따로붙임 1 서식
-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으로 동일원판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서초구 수입증지 (서초구청 1층 오케이민원센터 22번 창구)
○ 이력서 - 따로붙임 2 서식
○ 자기소개서 - 따로붙임 3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따로붙임 4 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국내등록시)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따로붙임 5)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하며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직장폐업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제출 |
○ 자격증 사본 1부 (포토샵, 웹디자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 우대사항
○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동의서 1부 - 따로붙임 6
○ 건강확인서(국외거주 외국인의 경우만 제출)
○ 공안기관발행 범죄기록증명원(국외거주 외국인의 경우만 제출)
7.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요건에 대한 면접 실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자세한 면접계획은 서초구 홈페이지(www.seocho.go.kr)에 게시 및
개별통보
8.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① 일반임기제 8급상당 연봉액의 35/40
- 연봉한계액(상한액 : 36,282천원, 하한액 : 30,234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9.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50조의3제7항 규정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3개월이내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최종합격 후 국내입국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검사에 불합격하여 합격이 취소
되면 체류허가 및 채용계약이 취소되고, 동시에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함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포함하여 입출국 및 체류에 따른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아 합니다.
○ 취업비자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당연 취소되며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2155-616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