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8
부산지방병무청 공고 제2016 - 호
부산지방병무청에서는 대체인력(한시임기제7호, 제8호 일반행정)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7일
부산지방병무청장
1. 모집예정 직급ㆍ인원/ 근무기간/ 근무지역
○ 모집예정 인원 : 한시임기제7호(일반행정분야) 3명, 한시임기제8호(일반행정분야) 1명
○ 근무기간 : 2016.4.18. ~ 2017.3.9.(제7호, 3명), 2016.4.18. ~ 2017.7.6.(제8호, 1명)
○ 근무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
2.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 분 | 자 격 기 준 |
한시7호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한시8호 | -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
○ 응시연령 및 거주지 : 제7호(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제8호(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거주지제한 없음(출·퇴근 가능한 자)
3.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증빙자료등을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등을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4.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14. ~ 3. 16.(3일간)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부산지방병무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 ⇒ | 대체인력선발공고 | ⇒ | 부산지방병무청 | ⇒ | 지원하기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온라인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마감일 : 2016. 3. 16.(수) 18:00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면접시 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1부(해당자한)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가능
5. 선발 일정
○ 서류전형 : 2016. 3. 18.(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3. 23(수)
○ 면접시험 : 2016. 3. 28(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3. 31(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spa.go.kr) 홈페이지 게시
6. 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6개월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보수와 수당을 포함하여 월 150만원 내외(주 35시간 근무기준)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09:00~17:00, 점심시간 제외)
7. 유의사항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순
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 051-667-522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