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8
정부통합전산센터 공고 제2016-5호
2016년도 정부통합전산센터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정부통합전산센터장
1. 채용직위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 |
전산 | 전산서기(8급) | 10명 | 정부통합전산센터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 최종 공고 시 일부 수정 가능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전산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
3.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 및 요건
○ 기본요건(최종시험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에 따른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본 임용예정직위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채용자격 요건(최종시험예정일 기준)
- 공통 필수자격을 충족하고,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직급 | 응시자격요건 | |
공통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 |
전산 | 자격증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자 | |
○ 관련분야 : 전산, 정보통신, 클라우드 등 | ||
※ 경력자의 경우,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상위 직급의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우대요건(원서접수 최종일 기준)
채용 | 우대사항 | |
전산 | ○ 서버(유닉스, 리눅스, NT 등), DBMS(오라클, MS SQL, Cubrid 등)
○2013년 시험 응시 이후 발급된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
5.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업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심사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요건 등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
으로 검정하며,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 모집공고 : '16. 2. 29.(월) ~ 3 15.(화)
○ 원서접수 : '16. 3. 8.(화) ~ 3. 15.(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6. 3. 31.(목)
○ 면접시험(최종시험예정일) : '16. 4. 7.(목)
○ 최종합격자 발표 : '16. 4월중
○ 모집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및 정부통합전산센터(www.ncia.go.kr)
채용게시판에 게시하며,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는 정부통합전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6. 3. 8.(화) ~ 3. 15.(화)
○ 접수처 : (3410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55
정부통합전산센터 기획전략과 채용시험 담당자 앞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우편접수) 또는 필요시 방문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일과시간(9시~18시) 중 접수 가능하고(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응시원서에 기록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세지 송부함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8.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 비 고 |
① 응시원서 | 【별지 서식 제1호】 |
② 이력서1) | 【별지 서식 제2호】 |
③ 자기소개서 | 【별지 서식 제3호】 |
④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 서식 제4호】 |
⑤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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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력증명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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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졸업증명서(전문학사 학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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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성적증명서(전문학사 학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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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학위논문요약서(석사학위 이상) | 【별지 서식 제4호】 |
⑩ 기타 우대 및 가산점 적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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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주민등록초본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필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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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지 서식 제4호】 |
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별지 서식 제4호】 |
1)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경력 등
해당사항 불인정)
2)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명•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현재 근무처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9. 가산점 적용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 가산비율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시험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위표
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0. 유의사항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거나, 그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면접시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기획전략과 채용담당(042-250-52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