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해군 계약직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6.03.05

'16년 해군 계약직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6년  3월  3일
해 군 참 모 총 장

■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직위)

직 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 지역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
구상권행사 TF장

2호

1명

2년

서울시 영등포구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단, 임용기간 중 사업 종료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  요  업  무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
구상권행사 TF장
(2호)

ㅇ 구상권 행사
  * 항만1공구 시공사 추가공사비 지급 관련 구상소송 추진
  * 항만2공구 시공사 추가공사비 청구 관련 구상
  * 제주민군복합항 영외 관사건립 방해로 인한 공기연장 관련 구상 등
ㅇ 업체 추가공사비 청구에 따른 중재 수행
ㅇ 행정대집행 비용징수 등 기타 소송 업무
ㅇ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 및 해군 공사 관련 법률지원 등 참모총장
    법률특별보좌

■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2014. 6.30)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233호, 2015. 5. 6)
  ○ 군무원인사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1733호, 2014.12. 5)

■ 응시자격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 채용자격요건이 전역(예정)군인인 직위에 응시자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 기준 전역일이 3년
      이내인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96. 3.31. 이전 출생자)
  ○ 응시자격 요건

채용예정분야

채 용 자 격   요 건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
구상권행사 TF장
(2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한 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법무병과 대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령 이상 계급에서 송무 업무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2급(호) 이상 공(군)무원 퇴직(예정)자로서 2급(호) 이상 계급에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송무 업무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법학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1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송무 업무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보수수준
  채용예정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 지급    

■ 시험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직무연관성,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ㆍ중ㆍ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성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ㆍ장소 공고 : '16. 3월 4주 예정
    ※ 해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navy.mil.kr) 해군모집(군무원채용) 게시
    - 면접시험 : '16. 3월말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6. 3월말 ~ 4월초 공지
    ※ 시험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부대(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15.(화) ~ 2016. 3. 17.(목)
  ○ 접수방법 : 방문, 우편(등기) 접수
    ※ 방문접수 : 계룡대 제3문 행정안내실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16. 3.17.) 이전 군사우체국 도착분까지 유효함.
      * 우편 주소 :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201호(해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채용담당)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의료기관 발행)(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해 별도 제출)
    * 현역군인 또는 공(군)무원으로 전역(퇴직)일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 개인 이력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3cm×4cm 칼라사진 부착)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포함) 1부(현역은 제외)
  ○ 전역예정확인서 1부(현역에 한함)
  ○ 경력증명서(소속부서, 담당직무(책) 명시)
    * 소속부서, 담당직무(책) 미 명시로 확인 불가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학위, 학위논문(실제 연구실적물), 자격증(증명서) 사본 각 1부
    ※ 외국어로 된 각종 증명서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본인 서명 날인)
    ※ 석사학위 이상 증명서 제출 시 학위논문을 포함한 연구실적 목록 및 요약본 각 1부
    ※ 외국 학위 소지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등록필증 제출
    ※ 학위 자격에 의한 응시자는 학위논문 원본 또는 기관에서 발행된 논문(사본)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용일 직전 3개월간의 보수내역서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작성방법 : 별도 서식 없이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방법, 추진 예정일정 등을 기술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기 타 및 유의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시 채용할 수 없음.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고 전역한 사람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의
      3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해당분야에 적격한 사람이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응시원서 작성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한 사람의 책임임.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 2에 따라 임용 후 본인 희망시 고용보험 가입 가능함.
  ○ 공고된 사항 이외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해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일반) 042-553-1286, (군)910-128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