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4
청주교도소 공고 제2016 -1호
청주교도소 대체인력(한시임기제8호, 식품위생)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일
청주교도소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청주교도소 대체인력(한시임기제8호 식품위생)모집공고에 접수하여 서류심사에 통과되신 분들
중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는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인원 및 기간
모집분야 | 직급 | 모집 | 근무예정기관 | 기 간 |
식품위생 | 한시임기제8호 | 1명 | 청주교도소 | 2016. 4. 1.~2017. 3. 31. |
※ 근무시간 : 주35시간 월~금 (09:00 - 17:00, 점심시간 : 12:00-13:00 제외)주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조정이 가능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 분 | 자 격 기 준 |
한시임기제 | 1. 전문대학의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등 |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인자(1996. 12. 31. 이전 출생자)
○ 관련자격증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우대)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2016. 3. 15. 이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거주지 : 제한 없음
4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7(월) ∼ 3. 14.(월), 09:00∼18:00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청주교도소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 ⇒ | 청주교도소 | ⇒ | 지원하기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첨부 및 우편(방문)제출 중 선택, 또는 모두 가능)
① 온라인 첨부 *제출서류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접수기간 부여 필요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16. 3. 15(화)
-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식품영양사 면허증 사본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
○ 응시원서 관련서류 제출처 : 청주교도소 총무과(043-290-8324)
[우2863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미평동 148)] 담당자 김태형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6 선발일정
○ 서류전형 : 2016. 3. 16(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3. 17(목)
○ 면접시험 : 2016. 3. 21(월), 14:00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3. 22(화)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과 법무부 홈페이지
채용정보- 공지사항에 게시 및 개별통보(유선)
7 채용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후순위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대상자가 변경되거나, 총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면접시험 등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청주교도소 총무과(☎ 043-290-8324) 담당자 교위 김태형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