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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광주시 서구 임기제공무원(기록물관리) 경력경쟁 임용 공고

2016.03.03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원

채용기간

직 무 내 용

비 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지방행정8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기록물
    관리 전반
○ 정보공개업무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등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안에서 채용기간 연장 가능

2. 법률적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

3.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4.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자격기준(면접시험예정일)

채용분야

채용 자격

기록물관리
(지방행정
8급)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
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봉기준액

구   분

연봉 상한액

연봉 하한액

비 고

8급 상당

48,442

34,554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경력에 따라 보수의 범위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6.
3.3.(목)~3.7.(월)

2016.3.8.(화) 예정

2016.3.9.(수) 예정
(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2016.3.11.(금)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광주광역시서구 홈페이지(http://www.seogu.gwangju.kr/) 고시공고에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광주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http://seogu.gwangju.kr/ 고시공고)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6. 3. 3.(목) ~ 3. 7.(월) <3일간, 09:00 ~ 18:00>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단체접수 불가)

8.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4㎝)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수수료 : 5,000원(광주광역시수구 수입증지/서구청1층 민원봉사과)
  ○ 이력서 1부(소정양식, 사진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1부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이수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본인 자필로 작성
  ○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
     (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공고일 이후 발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광주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과(062-360-77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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