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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기도 양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6.03.03

양평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호

2016년 제1회 양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2월   29일
양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구분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담당업무

일  반
임기제

관리의사
<보건소>

일반임기제
의무5급

1

3년

주
40시간

 · 보건소 내원환자 1차 진료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 만성질환관리 및 퇴행성관절염 관리
 · 제증명 발급 시 건강상태 확인

시  간
선택제
임기제

운동처방사
<보건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2년

주
35시간

 · 보건복지프라자 건강생활프로그램
   "싱싱건강" 운영
 · 헬스투어 연계 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제3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42조의3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으로서 병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예정분야
 및 직급

자   격   기   준

관리의사
(의무5급)

○「의료법」에 따른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기관에서의 일반진료 및 보건진료 경력

운동처방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 체육시설, 의료기관, 공공기관의 운동지도 또는 운동상담
    근무경력
※ 우대요건 : 관련분야 학위 취득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관련학과 : 체육학과, 운동학과, 스포츠학과 등 체육관련 학과
  - 관련자격증 :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또는 2급)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응시자격 기준의 학과(학위)명과 응시자의 전공학과(학위)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학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9(수) ~ 3. 11(금)〈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양평군청 총무담당관 인사팀(본관 2층)
      ※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 접수방법 : 방문제출, 우편(등기)
      ※ 방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하며,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 우편접수는 제출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접수마감일까지 등기우편이 양평군에 송달되는
          경우에 한하며, 제출서류 누락·작성내용 누락 등의 사유로 접수마감일까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서접수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16. 3. 9(수) ~ 3. 11(금)

'16. 4. 1(금)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16. 4. 7(목) 전·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경력요건 등 자격기준) 심사
      ※ 최종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하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보수 및 복무
  □ 보 수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2호)을
        원칙으로 함(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임용직급

임용분야

연봉하한액

일반임기제 의무 5급

관리의사

54,343,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운동처방사 <주 35시간>

30,235,000원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복 무  
    ○ 근무기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중 ①~⑤, ⑦, ⑨은 첨부 서식 사용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여권용사진(3.5×4.5cm)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양평군수입증지 첨부(5급 1만원/라급 5천원)
         ☞ 응시원서 제출 전 군청 주민지원과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⑦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중복표시 가능)
    ⑧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성명,연락처를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 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
        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⑨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별지7호 서식) (해당자만 제출)
    ⑩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⑪ 관련분야 자격증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⑫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부.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상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합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 응시희망자께서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담당관 인사팀 (☎031-770-2121, 2128)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관리의사

보건소 보건행정과

☎ 031-770-3502

운동처방사

보건소 건강행복과

☎ 031-770-2277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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