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1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44호)」일부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변경내용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인정사유 추가
- 변경 전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 변경 후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외에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추가
2. 세부내용 : [붙임] 참고
※ 2016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변경내용 외 다른 사항은 기존 공고(2016년도 제2·3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2.22.(월)) 내용과 동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