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1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임기제(간호사, 9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6년 2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 일반임기제(간호사, 9급)
분야 | 직급 | 인원 | 기간 | 담당업무 | 근무기관 |
간호사 | 지방교육 | 1명 | 1년 | o 구호활동과 응급조치 등의 간호 업무 | 학생 |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32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 임용분야 및 직급별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자
임용분야 | 임용자격 |
간호사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
4. 임용기간 및 보수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보수수준
○ (일반임기제 연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에 따라 협의 결정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봉 외 수당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
(단위 :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9급(상당) | 42,653 |
|
|
☞ 단, 9급(상당)의 하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하한액의 직급 간 설정비율과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 일시 : 2016.3.14.(월) ~ 3.16(수), 9:00~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오시는 길 | 대중교통 |
(첨부파일 | o 지하철 : 5호선 서대문역 4번출구, 강북삼성병원 위쪽으로 도보 약10분 소요 |
□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제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접수 가능)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 시 직접 현금납부 (5,000원)
6.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의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평가요소)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 평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기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3.14.(월) ~ 3.16(수) 예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3.18.(금) 예정
□ 2차 면접시험 : 3.22(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3.24(목) 예정
□ 공고 및 합격자 발표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행정정보→시험안내→지방공무원
시험안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8.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서울특별시교육청 소정 양식)
○ 사진 2매 (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 × 4.5cm)
□ 이력서 1부 * 반드시 경력증명서류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후 제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9.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
□ 응시원서나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문의 (☎02-3999-239)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