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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전남 신안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6.03.01

신안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2호

2016년도 제1회 신안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27일
신안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 용 분 야
(임용직급)

임 용
인 원

담 당 직 무

근무부서

변호사
(일반임기제 행정6급)

1명

▶ 중요 행정소송 수행
▶ 각 부서 법률자문
▶ 주요 행정처분 및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 등

기획홍보실

홍보·사진촬영
(일반임기제 공업6급)

1명

▶ 관광지 및 행사 사진 촬영
▶ 홍보관련 업무 수행

도시계획
(일반임기제 시설8급)

1명

▶ 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 개발행위허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제투자과

조경
(일반임기제 녹지8급)

1명

▶ 경관개선·보존계획 수립, 공원녹지조성
▶ 생태복원사업 등

환경공원과

  ※ 임용기간 : 최초 2년(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2. 응시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별, 연령, 주소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면접시험일 기준)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변호사
(일반임기제 행정6급)

1.「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홍보·사진촬영
(일반임기제 공업6급)

1. 학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관련 학과 : 사진학과 등 사진 관련 학과
※ 해당분야 경력 : 사진촬영 관련분야
※ 사진작가증 소지자 우대
  - 사진작가증 사본 및 각종 사진대회 입선내역 제출 시

도시계획
(일반임기제 시설8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 도시계획 관련분야

조경
(일반임기제 녹지8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 조경 · 생태복원분야    

  ※ 자격기준 적용기준일은 면접시험예정일(2016. 3. 17.)을 적용하며, 전임 외의 근무경력은
      "주근무시간/주40시간"의 비율적용 산정

3. 임용근거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15.12.18.)

4. 보수수준
  가. 연 봉 액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6급

67,561천원

45,017천원

 

8급

48,442천원

34,554천원

 

  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보수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함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분야 관련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9.(수) ~ 3. 11.(금) / 3일간
    ○ 접수장소 : 신안군청 행정지원실
      - 우)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행정지원실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3. 14.(월) / 군 홈페이지
  다. 제2차 시험(면접시험) : 2016. 3. 17.(목)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3. 18.(금) 예정 / 군 홈페이지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7.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붙임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6급 7천원, 8급 5천원
    ※ 응시수수료는 신안군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서류와 함께 접수
  ② 이력서(붙임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③ 자기소개서(붙임서식, A4 2매 내외)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붙임서식, 요약 2매 포함 A4 10매 내외) 1부
    - 홍보·사진촬영분야의 경우 포트폴리오 필수 제출
    ※ A4 15매 이내 컬러출력제출하며 사진설명을 작성
  ⑤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하여야 하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력·재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우리 군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
    - 비정규·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⑥ 고등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1부(원본)
  ⑦ 임용관련분야 자격증 및 어학능력시험 자격증(해당자에 한함-원본)
    -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⑧ 관련분야 연구실적[요약서 및 실적자료]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⑨ 주민등록표 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발행)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주의사항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함
    ○ 원본 제출서류는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신안군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신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
       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보수와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신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실 행정담당(☎ 061-240-823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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