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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전남 목포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전기시설관리) 채용계획 공고

2016.02.27

목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5호

목포시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26일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근무시간

담 당 업 무

근    무
예정부서

바다분수
전기시설 관리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1년

주
35시간

o전기, 제어설비 유지관리·보수
o종합통제실 연출 보조
  (레이저 운영, 사연·이벤트 진행)

관 광 과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다.「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32호)
  라.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나. 응시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임  용 구  분

자    격   요    건

바다분수 전기시설
관리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전기학과, 전기공학과, 제어계측학과 등

    ※ 직무분야 경력 : 국내·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전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인정함.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하한액을 기준으로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음

임용분야

직   급

연봉하한액

비  고

바다분수 전기시설 관리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30,234천원

주 35시간 근무기준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16. 3. 8.(화) ~ 3. 10.(목)
    ○ 접수장소 :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1층)
      - 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목포시청)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 회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접수(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일정 공고 : 2016. 3. 14.(월)
       /개별통보 및 목포시 홈페이지(공고고시)에 게시
  다. 제2차시험(면접시험) : 2016. 3. 17.(목) 예정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3. 21.(월) 예정
    ※ 사정상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8급 상당 - 5,000원   
      ※ 목포시청 민원실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마.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붙임 서식)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원본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고일 이전
        발행서류는 가능) 원서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자치행정과( ☎ 061-270-8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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