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6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7호
2016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기 공고한 사항으로 생략)
※ 2016년 제1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16.1.13.)에 의함
- 사회복지 9급 : 56명(일반 40, 장애인 8, 저소득층 4, 시간선택제 4)
나. 제2회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1)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9급 | 시설 | 시설관리 | 1 | 전주 1 |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
2)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계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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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수의 | 수의 | 7 | 도 2, 정읍 1, 완주 1,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9급 | 속기 | 속기 | 1 | 고창 1 |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해양수산 | 선박기관 | 2 | 군산 2 |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 |
선박항해 | 4 | 도 2, 군산 2 |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항해 |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9급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1 | 남원 1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
의료기술 | 3 | 전주 1, 군산 1, 진안 1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4 | 군산 1, 익산 1,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 |
운전 | 운전 | 6 | 도 2, 익산 1, 김제 2, |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 |
운전 | 10 | 도 1, 익산 2, 김제 2, |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물 | 2 | 도 2 |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
농업환경 | 2 | 도 2 | 필수(2) :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 ||
축산 | 1 | 도 1 | 필수(2) : 축산학개론, | ||
환경연구 | 환경 | 1 | 도 1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3 | 도 3 | 필수(2) : 보건학, 역학 | |
수의연구 | 수의 | 1 | 도 1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
다.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계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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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 간호 | 간호 | 12 | 전주 1, 군산 2, 정읍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간호 | 1 | 완주 1 | |||
간호 | 6 | 전주 2, 김제 4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5 | 군산 1, 익산 1, 남원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9급 | 행정 | 일반행정 | 238 | 도 2, 전주30, 군산28,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일반행정 | 23 | 전주 2, 군산 1, 익산 6, | |||
일반행정 | 16 | 도일괄16(전주2, 군산 2, | |||
일반행정 | 30 | 전주 2, 군산 2, 익산 8, | |||
세무 | 지방세 | 12 | 도 1, 군산 3, 완주 2,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지방세 | 1 | 부안 1 | |||
지방세 | 2 | 순창 2 | |||
사서 | 사서 | 8 | 전주 1, 군산 3, 익산 1,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사서 | 1 | 군산 1 | |||
사서 | 2 | 완주 2 | |||
전산 | 전산 | 5 | 군산 2, 익산 2, 무주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공업 | 일반기계 | 10 | 도 1, 전주 1, 군산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기계 | 4 | 전주 2, 군산 2 | |||
일반전기 | 9 | 도 1, 전주 1, 군산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화공 | 1 | 남원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9급 | 농업 | 일반농업 | 41 | 전주 2, 군산 2, 익산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일반농업 | 1 | 김제 1 | |||
일반농업 | 3 | 도일괄 3 | |||
축산 | 7 | 군산 1, 익산 2, 정읍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녹지 | 산림자원 | 15 | 도 1, 전주 2, 군산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조경 | 2 | 진안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7 | 도 2, 임실 1, 고창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선박 | 1 | 고창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보건 | 보건 | 17 | 도 2, 군산 1, 익산 7,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보건 | 1 | 완주 1 | |||
보건 | 4 | 남원 2, 부안 2 | |||
환경 | 일반환경 | 19 | 도 3, 군산 1, 익산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환경 | 2 | 군산 2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9급 | 시설 | 일반토목 | 30 | 도 1, 전주 2, 군산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일반토목 | 2 | 도일괄2 | |||
건축 | 26 | 도 2, 전주 2, 군산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지적 | 13 | 도 1, 전주 1, 군산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8 | 김제 2, 진안 1, 장수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라. 제4회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1)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계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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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행정 | 일반행정 | 4 | 도 2, 전주 2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업 | 21 | 전주 1, 군산 3, 익산 2,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
원예 | 2 | 익산 1, 정읍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 ||
농촌생활 | 1 | 전주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 ||
2) 경력경쟁 임용시험(기술계고)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 임용기관 | 시험과목 |
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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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 공업 | 일반기계 | 1 | 군산 1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전기 | 2 | 도일괄2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농업 | 일반농업 | 1 | 순창 1 |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
축산 | 1 | 익산 1 | 필수(3) : 축산, 가축사양, 초지 | ||
보건 | 보건 | 1 | 정읍 1 |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
시설 | 일반토목 | 3 | 도일괄3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건축 | 1 | 완주 1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마. 문제출제
○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과목
시험명 | 과목수 | 대상 과목 |
제3회 | 36개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학), 행정법 |
제4회 | 21개 | (7급, 지도사)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 위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과목 외에는 도에서 자체 출제 합니다.
○ 도 자체 출제 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은 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바. 참고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보훈청 추천은 구분모집합니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보다 짧게 근무
(주 20시간)하게 되며, 근무유형은 임용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도 일괄모집의 경우 선발 후 필기시험 성적 순에 따라 임용기관을 배정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 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수학의 출제범위는 2015년도와 대비하여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세무·사서직렬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제4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7급은 필기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110%로 결정합니다.
(단, 선발예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으로 결정)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시간
시험명 | 시험시간 | 직렬(직류) | 과목수 | 비고 |
제2회 공개(경력)경쟁 | 10:00~10:40 | 속기, 운전 | 2과목 |
|
10:00~11:00 | 시설관리, 선박기관, 선박항해, | 3과목 |
|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10:00~11:40 | 전 직렬 | 5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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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공개(경력)경쟁 | 10:00~12:20 | 일반행정7급, 지도사 | 7과목 |
|
10:00~11:00 |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농업, | 3과목 | 기술계고 |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
이 정지되거나 응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직 급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7급 및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
|
8·9급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첨 4] 참고
다. 거주지 제한 : 2016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류·직급 | 임용기관 | 거주지 제한 |
일반행정9급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완주, |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 |
일반행정9급 | 도, 전주 |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 |
일반행정9급 | 전체 | |
기타 7~9급 | ||
연구사·지도사 |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함)
○ 장애인 응시자 중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별첨1] 장애인 및 임신부 편의지원제공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
(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바.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해당 보훈(지)청에서 추천한 응시자는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인터넷
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사. 직류별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기준일 : 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1)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급 | 직렬 | 직류 |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
7급 | 수의 | 수의 | 수의사 |
9급 | 속기 | 속기 | 한글속기 1·2·3급 |
해양수산 | 선박기관 | 1~6급 기관사 |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도(2명) : 1~5급 항해사, 군산시(2명) : 1~6급 항해사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남원시(1명) : 임상병리사,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기 술 사 : 정보통신 | |
운전 | 운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
농업연구 | 농업환경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 |
농업연구 | 축산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동물학을 전공한 사람 | |
환경연구 | 환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 |
수의연구 | 수의 | 수의사 |
2)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급 | 직렬 | 직류 |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
8급 | 간호 | 간호 | 조산사, 간호사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
9급 | 사서 | 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전산 | 전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 |
시설 | 지적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3) 제4회 경력경쟁 임용시험(기술계고)
직급 | 직렬 | 직류 |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 |
공 통 | 관련학과 | |||
9급 | 공업 | 일반기계 | 전라북도 소재 기술계고교의 관련학과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
일반전기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
농업 | 일반농업 |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 ||
축산 | 축산 | |||
보건 | 보건 |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 ||
시설 | 일반토목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 ||
건축 | 건축(건축설비) | |||
※ [별첨 4] 2016년 기술계고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참고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 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위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하며,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 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자이면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연구사의 관련 계통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하며, 추천서에는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일학과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 제출
4. 응시원서 접수및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제2회 | 접수기간 : 3.23.~ 3.25. | 필기시험 | 5.11. | 5.21. | 6.10. |
면접시험 | 6.10. | 7.5~7.6. | 7.15. | ||
제3회 | 접수기간 : 4.18.~ 4.22. | 필기시험 | 6. 8. | 6.18. | 7.29. |
면접시험 | 7.29. | 8.29.~9. 2. | 9.13. | ||
제4회 | 접수기간 : 8. 1.~ 8. 3. | 필기시험 | 9.21. | 10.1. | 11.4. |
면접시험 | 11.4. | 11.22.~11.23. | 12.2.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 가능)
나.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09:00~21:00(토·공휴일 제외)
○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지도사-7,000원, 8·9급-5,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비용,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방법 등은 [별첨4] 참고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
합니다.(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합니다.
○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별첨 1] 장애인 및 임신부
편의지원 제공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시간선택제는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직급·직류·임용기관별)의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
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 |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연구·지도사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시험단위(직급·직류·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직급·직류·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공개경쟁임용시험만 해당)
○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제1항 제2·3호에 의한 대상자는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시험단위(직급·직류·임용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직급·직류·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044-202-3258) 또는 해당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1% | 0.5% | ||
통신·정보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
사무관리 | 7·8·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워드프로세서(舊 1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중 보건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직렬(직류) | 직급 | 대상자격증 | 가산비율 |
행정(일반행정) | 7·9급 | 변호사, 변리사 | 5% |
세무(지방세) | 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보건(보건) | 9급 | 임상심리사 1·2급 |
나) 기술직군 및 연구·지도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7 급, 연구·지도사 | 8·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별첨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참고
다) 직렬별 가산점 적용 제외 직류 : 수의, 속기, 선박기관, 선박항해, 의료기술, 통신기술, 운전,
수의연구(수의), 간호, 보건진료, 사서, 전산, 일반선박, 지적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2016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시험명 | 가산점 등록기간 | 비고 |
제2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 2016.5.21.(토) ~ 5.2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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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2016.6.18.(토) ~ 6.22.(수) |
|
제4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 2016.10.1.(토) ~ 10.5.(수) |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3%, 5%, 10%)과 보훈번호 및 의사상자 증서
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해당 기간 내 가산자격을 정상등록하지 않았거나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답안카드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공개경쟁은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경력경쟁은 각 과목 40점 미만 또는
총점의 평균 6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팀(☏063-28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2016년 달라지는 시험제도
○ '수학'과목의 출제범위
- (당초) 수학(고교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
- (변경)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학교장 추천 기준(학과성적)
- (당초) 학과 성적제한 없음
- (변경)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0 이내인 자(세부기준
[별첨 4] 참고)
○ 가산자격 등록방법
- (당초) 8·9급 공채시험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등록
7·9급 및 연구사 경채시험, 7급·지도사 공채시험 - OMR답안지 마킹
- (변경) 전 직급 및 전 직렬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등록
(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 없음)
나.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 지도사 선발시험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고 |
모집방법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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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 농촌지도사(전직류 / 농촌생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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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