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6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16 - 13호
2016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제3회, 제4회) 계획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 렬(직류) | 계급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비 고 | |||
총 계 |
| 267명 |
|
| ||||
제3회 | 소계 | 19개 직류 |
| 245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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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 | 행 정 직 | 일 반 | 9급 | 96명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시52,동구16, | ||
장 애 | 9명 | |||||||
저소득층 | 10명 | |||||||
시간선택 | 4명 | |||||||
세 무 직 | 일 반 | 9급 | 8명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시8, 유성1 | |||
장 애 | 9급 | 1명 | ||||||
전산직(전산) | 9급 | 8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 | 시7, 유성1 | ||||
사서직(사서) | 9급 | 2명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서구1, 대덕1 | ||||
속기직(속기) | 9급 | 1명 |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 서구1 | ||||
공업직 | 일반기계 | 9급 | 11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시9, | |||
일반전기 | 9급 | 10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시8 | ||||
일반화공 | 9급 | 8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시8 | ||||
농업직(일반농업) | 9급 | 2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시2 |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10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시8, | ||||
보건직(보건) | 9급 | 10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시3, | ||||
환경직(일반환경) | 9급 | 8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시5, 동구1 | ||||
시설직 | 일반토목 | 9급 | 15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시11,동구2 | |||
일반토목 | 9급 | 2명 | 시2 | |||||
건 축 | 9급 | 13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시8 | ||||
건 축 (저소득) | 9급 | 1명 | 시1 | |||||
지 적 | 9급 | 3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시3 | ||||
방재안전(방재안전) | 9급 | 1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서구1 | ||||
방송통신(통신기술) | 9급 | 6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시6 | ||||
간호직(간호) | 8급 | 5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 시2, | ||||
경력 | 해양수산(선박기관) | 9급 | 1명 | (필수5) 물리, 선박일반, | 시1 | |||
시험 명 | 직렬(직류) | 계급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비 고 | ||
제4회 | 소계 | 13개 직류 |
| 2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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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 | 행정직(일반행정) | 7급 | 6명 | (필수 6) 국어(한문포함), 영어, | 시6 | ||
수의직(수의) | 7급 | 1명 | (필수 7) 국어(한문포함), 영어, | 시1 | |||
약무(약무) | 7급 | 1명 | (필수 7) 국어(한문포함), 영어, | 시1 | |||
시설직 | 일반토목 | 7급 | 1명 | (필수 7) 국어(한문포함), 영어, | 시1 | ||
건축 | 1명 | (필수 7) 국어(한문포함), 영어, | 시1 | ||||
환경연구(환경) | 연구사 | 3명 | (필수 7) 국어(한문포함), 영어, | 시3 | |||
보건연구직 | 연구사 | 2명 | (필수 7) 국어(한문포함), 영어, | 시2 | |||
농촌지도 | 농업기계 | 지도사 | 1명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 시1 | ||
농업경영 | 1명 |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 시1 | ||||
경력 | 공업직 | 일반기계 | 9급 | 1명 |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시1 | |
일반전기 | 9급 | 2명 | (필수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시1, 서구1 | |||
시설직 | 일반토목 | 9급 | 1명 | (필수3)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시1 | ||
건 축 | 9급 | 1명 | (필수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시1 | |||
※ 선발예정인원은 대전광역시 일괄모집 선발하며,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기관별로 배정함
※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점수를 적용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시험문제 출제범위 안내
-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시험과목란의 진하게 표기된 과목은 대전광역시 자체출제하며 시험문제책 비공개로 회수함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비 고 |
7급~ 9급, | 선택형 필기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구분 | 직급 | 시험시간 | 배 점 | 필기시험 출제수준 |
공개경쟁 | 7급, | 140분(7과목) | 객관식 4지 선택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
8급, 9급 | 100분(5과목) | |||
경력경쟁 | 9급 | 60분(3과목) | ||
9급 | 60분(3과목) |
다. 합격자 결정방법
○ 공개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
인원의 150%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시험은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하며, '우수', '미흡' 득점자에 대하는 심층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통' 득점자는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시 자격요건 기준일은 당해 최초 면접
시험일로 적용함
○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저소득층 또는 시간선택제 구분 모집 선발예정인원에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미달되는 경우
동일 직류 일반응시자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
나. 지역제한 : 다음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
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
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특성화 ·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역제한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 ·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어야 함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렬(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력)경쟁 | 7급 및 연구 · 지도사 | 20세 이상 | 1996. 12. 31. 이전 출생자 |
8급, 9급 | 18세 이상 | 1998. 12. 31. 이전 출생자 |
※ 특성화 ·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1999.2.28.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함
라. 자격·면허 및 학력제한(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 수의, 약무, 간호, 전산, 사서, 속기, 지적, 선박기관직은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
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 · 면허증 ·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일 전일까지 자격증 · 면허증 · 관련분야 학력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함
시험명 | 직급 | 직 류 | 선발 |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
공개 | 7급 | 수 의 | 1 | · 수의사 |
약 무 | 1 |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8급 | 간 호 | 5 | · 조산사, 간호사 | |
9급 | 전 산 | 8 |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정보관리) | |
사 서 | 2 | · 1 · 2급 정사서, 준사서 | ||
속 기 | 1 | · 한글속기 1 · 2 · 3급 | ||
지 적 | 3 |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
경력 | 9급 | 선박기관 | 1 | · 기관사 1급 내지 6급 |
9급 (고졸) | 일반기계 | 1 | · 기계, 자동차(자동자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 |
일반전기 | 2 |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학과 | ||
일반토목 | 1 |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 ||
건 축 | 1 | ·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
마.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응시원서 접수시에 편의지원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
(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
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
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 보호기간
이 명시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자
○ 시간선택제 공무원 응시 자격은 일반모집과 동일하며, 근무시간은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시간 별도 지정)합니다.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우선 적용합니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아. 고졸경력경쟁 구분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자(201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공업(기계,전기), 시설(토목,건축) 직렬의 임용예정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
아래의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한 사람
※ 학과성적기준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등급이 4.0 이내인 사람
※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을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해당학과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9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노동부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고졸자의 개념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2017.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2016.1.1. 현재 대학 중퇴자도 포함)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1998.12.31. 이전 출생자)이상이나, 고교 3학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1999. 1~2월 출생자) 해당자도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학교장 명의 추천서를 2016. 7. 22.(금)까지 대전광역시청 총무과 채용담당에 제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는 2016.8.1.(월) ~ 8.5.(금)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접수해야 됩니다.
4. 응시원서 접수및시험일
시험명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 시험 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
제3회 | 접수 : 4.4(월) ~ 4.8(금) (취소마감일: 4.15(금) 21:00) | 필기시험 | 5.18(수) | 6. 18(토) | 7.19(화) |
면접시험 | 7.19(화) | 8.10(수) ~ | 8.30(화) | ||
제4회 | 접수 : 8.1(월) ~ 8.5(금) (취소마감일: 8.12(금) 21:00) | 필기시험 | 9. 1(목) | 10. 1(토) | 10.27(목) |
면접시험 | 10.27(목) | 11.15(화) | 11.25(금)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성적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에 게시합니다.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함
나. 채용목표비율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면접시험에서는 남·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
가.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시행하는 시험단위
나. 실시방법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가 동일 직류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하시면 됩니다.
○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등)를 원서
접수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 ~ 21:00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 응시수수료 : 7급, 연구·지도사 7,000원, 8·9급 5,000원(결제비용은 별도)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마감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료를 환불)
○ 응시료 환불 기준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료 전액 환불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 3.5㎝×4.5㎝입니다.
○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접수기간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점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수정가능)
○ 응시표 출력은 당해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 부터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서 가능하며, 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응시직렬을 달리하여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당해 필기시험 전일기준)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 |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또는5% | ||
※ 조정점수를 시행하는 9급(행정직 등) 선택과목에 대한 가산점은 조정된 점수에 포함됩니다.
나.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
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사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라.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마.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 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그 시험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직 무 | 채용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6급,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0.5% |
8급,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
사무관리 | 6급 이하,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종전1급) | 0.5% |
※ 2012.1.1.부터 워드프로세서 2급, 3급 자격증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1급만 대상자격증에 포함됨.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및 가산비율
※ 행정 · 세무 · 보건직
직 급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면허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보 건 | 보 건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 기술직군 가산 자격증 및 가산비율(별표 1참조)
- 국가기술자격 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수의, 약무, 간호,
전산, 사서, 속기, 지적, 선박기관직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가산함
구 분 | 7급, 연구사, 지도사 | 8급,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 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으로 인정함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의사상자 증서, 자격증 사본 등)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대상
자격의 명칭과 증명번호를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
되며,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 대상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대상이 되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필기시험 전일까지만 입력(수정) 가능하며,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필기시험 OMR 답안지에 가산 표기란 없음)
9.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아래 시험과목은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고 시험문제는 공개합니다.
제3회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
제4회 | * 7급 및 연구 지도직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
나. 위탁출제하지 않는 시험과목은 대전광역시 문제은행에서 자체출제하고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하며, 문제내용을 응시표등에 이기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10.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daejeon.go.kr) 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제4회 임용시험 중 고졸학력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최종학력이 고졸(2016.1.1.현재 대학중퇴자
포함)이어야 하며, 합격 또는 임용후에 허위 학력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습니다.
자.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당해 문항이 영점처리 될 수 있습니다.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차. 답안지에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한 경우 해당 문항은 영점처리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270-4061-3)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의 『시험공고』란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