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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마포구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2016.02.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7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내용

채용기간

일반행정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8명

휴직 및 출산휴가 공무원
대체인력
(일반행정, 보건진료업무,
기록물관리 등)

임용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간  호

1명

기록물관리

1명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대통령령 제2575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642호)

3. 응시 자격 요건
  □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구 분

자격기준

한시임기제 9호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 직무분야 자격증 소지자(필수)

구 분

자격기준

간   호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기록물관리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아래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험자
        우대

4. 보수 수준
  ○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보수규정 제30조의4 관련)]
                                                                                                                      (단위: 원)

등 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473,400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봉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조건
    - 근무방법 : 1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월~금)
    -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8.(화) ~ 3. 10.(목), <3일간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 수 처 : 총무과 (마포구청 9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시험일정

시험구분

응시원서접수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2016. 3. 8.(화) ~ 3. 10.(목)

-

2016. 3. 14.(월)
예정

면접시험

홈페이지 (별도) 공고

      ※ 공고 및 발표는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결원보충 : 임용포기 등 결원 보충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결과가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채용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마포구 수입증지
  ○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 반명함판 사진 2매(3.5×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컬러사진,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용
  ○ 경력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7. 기타(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시험일정은 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인별 별도연락 예정
  마. 경력증명서 원본(근무기관별)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바.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아.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총무과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3153-821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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