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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장소공고
2016 제주도 사회복지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2016.02.26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70호

2016. 3. 19.(토) 시행하는 2016년도 사회복지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자 : 2016.   3.  19.(토)

2. 시험장소 : 제주중앙중학교
  ※ 제주시 선덕로5길 37    ☎ 743-1965

3. 시험시간 

구 분

응시직렬(급)별

시험과목수

수험생
입실시간

시험시간(분)

공개경쟁

지방사회복지9급

5개과목

9:20

10:00 ~ 11:40(100분)

  ※ 장애 및 저소득 구분모집도 동일함.

4. 응시자 준수사항
  가.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장 주 출입문에 부착된 시험실배치도를 확인하고 09:20까지 본인
       수험번호에 해당하는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자에 한해 07:00부터 시험실을 개방합니다.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09:50분경)에 수험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실에 입실
        할 수 없습니다.
  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고, 어학능력 가산점은 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를 입력하되 등급이 없는
       어학시험(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등)인 경우 취득점수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의 경우는 가산비율(10%, 5%, 3%)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종류 및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사이트(「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
http://local.gosi.go.kr)→ "마이페이지")에서 출력(2.25부터 출력가능)
  라.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 표시 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사전 배탈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식섭취, 수분
       과다섭취 등 컨디션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사.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아.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답안 또는 기재사항을 추가 작성하거나, 답안제출을 거부하였
        을 경우에는 당해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자.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인터넷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당일 07:00 이전에 시험실 내부출입은 불가합니다.)
  차.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타.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는 시험관리총괄용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작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주어진 시험시간(5과목-100분)내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시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계산기능 또는 메모리 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
  파. 필기시험 문제책은 전 과목 공개합니다.

5.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 ~ 6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 ~ 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정하여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시험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답안지에 답안 또는 기타 기재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행위

6.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6. 4. 4.(월), 18시에 있을 예정이며 합격자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www.jeju.go.kr) 시험정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에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합격자인 경우는 최종 합격자 발표시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사이트(「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http://local.gosi.go.kr))
        에서 확인가능
    ※ 시험장 안내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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