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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기도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천문대운영) 임용시험 공고

2016.02.25

군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5호

군포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2월 23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법 적 근 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2. 임용분야 및 인원

직  무
(임용예정분야)

직  급

인원

근무시간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누리천문대운영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주40시간

2016.4월~
2017.4월

누리천문대 관리·운영,
별자리교실 운영 등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공통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나. 거주지 제한 없음
  다.『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세부응시자격  

직무 및 직급

자   격   요   건

누리천문대 운영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과 : 천문학과, 천문우주학과, 천문기상학과, 천문대기학과,
                          대기과학과, 물리천문학과, 우주과학과 등
※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기업체 등에서 천체
                          (대기)관측 종사 또는 연구 실무경력

4. 보    수

임용분야

직  급

연봉지급기준액
(연봉하한액)

연봉상한액

누리천문대 운영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39,217천원

55,216천원

    ※ 최초 연봉액은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에 따라 1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5.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 또는 경력 등의 적격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6. 시 험 일 정
  가. 원서접수 :
2016. 3. 2. ~ 3. 4.(3일간)
    - 접 수 처 : 군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2층)
    -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 ~ 18:00)만 가능
      ※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전화·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3. 8.(화)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 공고
  라.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후 홈페이지 공고

7.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 란에 부착
      ※ 응시원서에 사진파일 삽입하여 컬러인쇄 가능
  나. 응시수수료 : 7,000원(군포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1층) 5번창구에서 구입
  다. 이력서 1부(A4용지, 소정의 양식, 3.5cm×4.5cm 사진 1매 부착)
  라.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마. 관련분야 졸업증명서 1부(원본만 인정) : 해당자에 한함
  바.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람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누락(자격증사본 등),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마. 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
       검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다음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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