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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대전교도소 대체인력(한시임기제9호,식품위생) 채용 공고

2016.02.25

대전교도소 공고 제2016 - 12호

대전교도소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24일
대전교도소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대전교도소 대체인력(한시임기제 9호, 식품위생) 모집 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식품위생 공무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됩니다.

2.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
기관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선발인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식품위생

한시임기제
9호

1명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단, 휴직자가 조기복직 할 경우, 복직 전일까지임

논산지소 직원 및
수용자 급식 영양관리 등

  ※ 각 지역별 지원자는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지원 당시 거주지와 무관함

3. 응시 자격요건(최종 면접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에 규정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 분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한시임기제
9호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인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 성별, 거주지 : 제한 없음

4. 선 발 방 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 원 방 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6.03.07.(월) ~ 03.09.(수)
    - 접수방법 :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 공고』에
      게시된『대전교도소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대전교도소 대체인력
모집공고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첨부 및 우편(방문)제출 모두 가능)
    ① 온라인 첨부
    ② 접수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대전교도소 총무과
      - 주    소 : (3422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 전화번호 : (042) 544-9301(구내 204번)
    ③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온라인접수: 2016. 03. 09.(수)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2016. 03. 09.(수) 18:00까지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6. 선 발 일 정
  ○ 서류전형 : 2016. 03. 14.(월)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03. 16.(수)
  ○ 면접시험 : 2016. 03. 22.(화) 14:00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03. 23.(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http://gojobs.mopas.go.kr)「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 합격자 발표」에 게시 및 개별 통보(유선)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    분 : 한시임기제 9호 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근 무 지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복지계(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 662-19 )
  ○ 대행업무 : 식품위생 업무(논산지소 직원 및 수용자 급식·영양관리)
  ○ 근무기간 : 1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월○금 (09:00 - 17:00, 점심기간 : 12:00-13:00 제외)
  ○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1,473,400원)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   당 : 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 가능
  ○ 4대보험 가입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8. 제 출 서 류
  ○ 〔별첨1〕의 이력서 1부
  ○ 〔별첨2〕의 자기소개서 1부
  ○ 〔별첨3〕의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첨4〕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영양사 자격증 사본 1부(면접 시 원본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근무기간·직급·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최근 3개월을 초과한 증명서는 불인정)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 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9. 유의사항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차
      순위자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교도소 총무과 ☎ 042-544-9301 (내선 204번).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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