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4
1.「국가공무원법」및「법원공무원규칙」개정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점 신설
▶「법원공무원규칙」의 개정 시행(2016. 1. 1.)으로 의사자 가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점
신설
가점 대상별 적용비율 | ||||
공개경쟁 | 구분 | 의사자 | 배우자 |
|
의상자 | 본인 | 배우자 | ||
가점비율(%) | 5.0 | 3.0 | ||
2. 법원시행 시험 2차 답안지 형식 변경
▶ 2016년도 법원시행 시험중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 시험 2차 답안지의 형식이 A4 규격에서
A3 규격으로 크기가 변경되었음.
3. 영어·한국사 인정 범위 변경(2016.2.22.공고문 참조)
▶ 2013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012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