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4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고 제2016-2호
2016년도 제1회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2월 22일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 선발예정 | 선발예정 | 주요 업무 | 시험과목 | 근무시간 |
출입국관리 | 중국어 | 4 | - 내·외국인, 승무원에 대한 입·출국심사 | 1차 : 한국사 | 20시간/주 |
2.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8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8호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2항 (경력경쟁채용 시험방법)
○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3. 자격 요건
□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6. 3.25. 예정)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2016.3.25. 예정)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1·2차 병합실시, 4지선다 20문항)
○ 시험과목 : 한국사(1차), 중국어(2차)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채용
예정분야별로 고득점자순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0조제1항1호단서)
○ 가산점 적용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함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아래 평정 요소)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 요소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평정요소를 면접위원이 상·중·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중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5.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결정 안내
가.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해당 모집단위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견,
임용당일 퇴직 등 )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 결정함
※ 시험 위원 회피 신청 시는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한 사항의 평균점 또는 동일 점수로 인정
6. 시험 일정
모집 | 응시원서 | 필기시험 | 필기시험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 | 임용 |
2. 22.(월) | 2. 29.(월) | 3.16.(수) | 3.19.(토) | 3.23.(수) | 3.25.(금) | 3.31.(목) | 4.18(월) |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 법무부(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공고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사전 통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기간 : 2016. 2. 29.(월) ~ 2016. 3. 4.(금), 09:00∼18:00
※ 공휴일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다. 원서 접수처
원서 접수장소 | 문의전화 |
★ 우편접수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중앙동4가 17-26) | 관리과 |
라.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방문접수는 접수일 근무시간(09:00 ~ 18:00, 12시~13시 제외)내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할 것
○ 인터넷 접수 불가
8. 응시자 제출 서류
○ 〔별지 제 1호〕의 응시원서 1부 |
※ 각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기 바라며,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상기 기간이 명시된
경우와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신분처우 및 기타사항
□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 처우관련 :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
○ 수당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영리업무 및 겸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10.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상기 합격자 결정방법 이외 등 그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임용
시험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및
일부 내용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험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채용담당 (박선영, ☎ 051-461-309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