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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시간선택제공무원(중국어) 시행계획 공고

2016.02.24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공고 제2016-2호

2016년도 제1회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2월 22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분야

선발예정
인    원

주요 업무

시험과목

근무시간
(근무예정지)

출입국관리
서기보
(9급)

중국어

14

 - 내·외국인, 승무원에 대한
   입·출국심사
 - 선박 등의 검색 및 심사
 - 그 밖에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등

 1차 : 한국사
 2차 : 중국어
 ※1·2차 병합실시

20시간/주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

2.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8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8호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2항 (경력경쟁채용 시험방법)
  ○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3. 자격 요건
  □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6. 3.25. 예정)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2016.3.25. 예정)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1·2차 병합실시, 4지선다 20문항)
    ○ 시험과목 : 한국사(1차), 중국어(2차)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채용
          예정분야별로 고득점자순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0조제1항1호단서)
    ○ 가산점 적용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아래 평정 요소)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 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평정요소를 면접위원이 상·중·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중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5.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결정 안내
  가.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해당 모집단위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견,
        임용당일 퇴직 등 )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 결정함
      ※ 시험 위원 회피 신청 시는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한 사항의 평균점 또는 동일 점수로 인정

6. 시험 일정

모집
공고

응시원서
접수

필기시험
장소 공고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임용
예정일

2. 22.(월)
~
3  4.(금)

2. 29.(월)
~
3.  4.(금)

3.16.(수)

3.19.(토)

3.23.(수)

3.25.(금)

3.31.(목)

4.18(월)
 신원조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 법무부(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추후 필기시험
        장소공고 및 면접일정,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공고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사전 통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기간 : 2016. 2. 29.(월) ~ 2016. 3. 4.(금), 09:00∼18:00
    ※ 공휴일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다. 원서 접수처

원서 접수장소

문의전화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시 용담로 3 (용담삼동 953번지)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우: 63150)
★ 방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관리과
(064-723-3494)

  라.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방문접수는 접수일 근무시간(09:00 ~ 18:00, 12시~13시 제외)내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할 것
    ○ 인터넷 접수 불가

8. 응시자 제출 서류

○ 〔별지 제 1호〕의 응시원서 1부
   ※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소정양식, 5,000원 상당의 정부전자수입인지, 사진 2매 부착〔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 x 4cm)〕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
       제출)
 ○〔별지 제 2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남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대상자 증명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에 제출

    ※ 각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기 바라며,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상기 기간이 명시된
        경우와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신분처우 및 기타사항
  □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 처우관련 :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 전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수당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영리업무 및 겸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10.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상기 합격자 결정방법 이외 등 그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임용
      시험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및
      일부 내용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험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채용담당(전갑수, ☎ 064-723-349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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