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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희망마을담당관) 채용 공고

2016.02.2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6 - 14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계약기간

담 당 업 무

희망마을
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최초 임용일
부터 2년

o 은평마을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및 운영
o 동별 마을계획 수립지원
o 마을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기관     과의 교류협력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당초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함

2.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 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직급별 자격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자격기준 관련)

구    분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마을공동체 분야)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채용조건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에 따라 보수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기본연봉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34,314천원

주35시간 근무기준

 (7시간/일 × 주 5일)

  나. 연봉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7(월) ~ 3. 9(수), 09:00 ~ 18:00
    ○ 접수장소 : 은평구청 희망마을담당관(6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FAX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시험일정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3. 14(월) ※ 은평구청 홈페이지 게시
    ○ 2차(면접시험) : 2016. 3. 16(수)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유선통보)
    ○ 합격자(예비합격자) 발표 : 2016. 3. 17(목) ※ 은평구청 홈페이지 게시
  다.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채용예정 직위의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정요소별 상ㆍ중ㆍ하 평정

    ○ 합격예정자 발표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은평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당초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함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은평구 수입증지 7,000원 ※ 은평구청 재무과(본관2층)에서 판매(인증)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사.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아. 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 포함) 1부
  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차.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1부.

6.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 희망마을담당관(마을공동체팀) ☎ (02) 351-6479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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