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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기도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6.02.23

수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호

2016년 제2회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2월  22일
                           수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부    서

채용예정
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직 무 내 용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신청부서

대체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명

1년

· 행정업무 보조 등

구청
안전건설과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5명

1년

· 노점상 단속 및 현장민원 처리
· 단속 용역원 현장지도 관리 등

권선구
보건소

관리의사

일반임기제
5급

1명

2년

· 환자 진료 및 상담, 결핵 판독 및 상담
· 제증명 판정 및 성병 관리
· 노인장기요양 소견서 발급
· 생활습관병 관련 예방교육 등

권선구
보건소

예방접종
보건업무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2년

· 예방접종대상자 전산관리 및 접종업무
· 위탁의료기관 접종 내역 심사
· 이상반응 및 응급상황 대응
·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업무 등

체납세
징수단

체납징수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명

1년

· 결손체납액 징수 및 고질체납 (대포) 차량
   단속
· 과년도 체납액 징수
·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업무 등

2. 응시자격
  □ 공통 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세부요건 :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 및 경력 요건 기준

대체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20시간)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분야 관련경력】
 1. 관련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서 일반사무, 민원업무, 행정업무를 담당했거나 보조한
     경력
※ 우대사항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관련경력】
 1. 관련 경력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의 단속분야 경력
  ※ 우대사항 : 운전면허 1종 이상 소유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공고일 현재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관리의사

일반임기제
5       급
(의무5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관련학과 및 관련경력】
 1. 관련 학과 : 의학과
 2. 관련 경력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써 동법 제3조에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일반진료 및 보건진료 관련 경력

예방접종
보건업무
(간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20시간)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관련학과 및 관련경력】
 1. 관련학과 : 간호학과
 2. 관련경력 :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시군구 보건소·보건지소,
    국공립·사립병원에서 예방접종 관련 업무를 한 경력

체납 징수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관련학과 및 관련경력】
 1. 관련학과 : 세무고등학교 졸업자, 세무행정과, 세무정보과,
     세무회계과 등 관련학과 졸업자
 2. 관련경력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체납액 정리분야에 근무한
    경력
  - 금융 · 신용정보업 법인에서 채권추심 정리분야에 근무한 경력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4. 응모요령 및 시험일정
  □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6. 3. 7.(월) ~ 3. 9.(수), 09:00 ~ 18:00
    ○ 접수 장소 : 수원시청 귀빈실(별관 2층)
      ※ 수원역에서 92-1, 92, 15, 15-1번 버스를 이용하거나 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하차
    ○ 접수 방법 : 응시원서 등을 작성(사진 2매 부착)하여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6. 3.11.(금) 전후
(수원시 홈페이지)

2016. 3.14.(월) ~
3.25.(금)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장소 공고
(수원시 홈페이지)

2016. 3.28.(월) 전·후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변경 시
        수원시홈페이지(
www.suwon.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응시원서 1통(별지 제1호 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 부착
    ○ 응시수수료(수원시 수입증지)는 5급(가급)이상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분야 응시자는 붙임 단속분야 경력증명서 반드시 제출
  □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기기술서 및 실적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학력, 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6. 보수 수준
  □ 최초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에 따른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단,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음

 V 일반임기제 5급 : 54,343천원
 V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28,040천원 ÷40×35 = 24,535천원
 V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20시간): 28,040천원 ÷40×20 = 14,020천원

  □ 복무 및 연봉 외 급여(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경력·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채용신체
     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봉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며,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31-228-2795)
    ※ 담당업무 관련 문의

채용예정분야

담당부서

업무관련 문의

대체인력

행정지원과

031-228-3109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과

031-228-2421

관리의사

권선구보건소

031-228-6715

예방접종 보건업무

권선구보건소

031-228-6796

체납액 징수

체납세징수단

031-228-3189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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