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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일반직공무원(조리) 경력경쟁 채용 공고

2016.02.23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16 - 13호】

2016년 제1회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일반직공무원(조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 02. 22.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장

1. 채용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및 제6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렬

채용예정직급

채용예정인원

근무지

비 고

조리

조리서기보(9급)

1명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급식실)

 

3. 담당(예정) 업무
  가.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나. 급식실 및 급식기구 등의 세척 및 정리
  다. 2개조 순환근무 및 조기출근(05:00)
    ※ 평일기준 08:30 ~ 17:30 이외의 근무시간은 초과근무

4.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 :
2016. 3. 2(수) 09:00 ∼ 3. 4(금) 17:00
  나. 원서교부 및 접수 장소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41, 우편번호 : (54622)  ※ 봉투에 '공무원(조리) 응시원서 재중' 기재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원서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응시원서는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5.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결격 사유가 없는 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소지후 2년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자)
  다. 학력·경력·성별·지역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우대사항 : 직무관련 근무경력자,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직무관련 자격증 : 영양사, 조리사 1급,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요리),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요리)
**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6.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의 정해진 기준에 적합
       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며,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
       하면 모두 합격 결정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위 합격자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채점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마지막 순위자가 동점일 경우는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함)

* 서류전형 채점기준(배점) : 자기소개서【직무이해도(10) 직무성과(10), 직무수행계획(10)】
, 직무관련 근무경력(35)*, 직무관련 자격증(30),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5) 가점

  나.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의 각 평정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정 후,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7. 전형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비고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16. 3. 2(수) ∼
 016. 3. 4(금)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41)

접수시간 : 09:00~17:00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016. 3. 14(월) 예정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2016. 3. 18(금)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상세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16. 3.25(금) 예정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8. 제출서류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용, 양식 임의 변형 금지, 자필작성)
      ※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첨부 및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부착 후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저소득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시 해당
    ○ 이력서(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첨부양식을 다운받아 한글(또는 워드)로 작성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첨부 양식 사용, 반드시 자필 작성 후 서명)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면접시험시 원본 지참)
      ※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반드시 첨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미제출 또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으로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 신원진술서 2부(첨부양식 사용)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 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 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우측 상단 사진부착 및 병원 직인 또는 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전체기간)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사진 : 5×7(2매), 3×4(3매)

9. 처우
  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10.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일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 사실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이력서상 질병 유무와 관련하여 합격자 통지 후 보건증 제출시 급식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사항
      (전염병 유무 등) 발견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인사
       혁신처 나라일터 및 학교홈페이지에 변경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 되거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 063-720-5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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