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3
산림항공본부 공고 제2016-1호
산림항공본부에서는 국가공무원(항공주사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6년 2월 22일
산림항공본부장
1. 채용 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직류)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 고 |
항공주사보 | 1명 | □ 항공기 세부운항계획 수립·시행 |
|
항공주사보 | 1명 | □ 항공기 정비 관리 |
|
< 직무 정의(항공) > |
· (운항관리)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여 비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수행하고 |
※ 기타 '직무기술서', '능력단위내용' 등 세부적인 직무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www.ncs.go.kr) 참조
2. 법률적 근거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3) 공무원임용시험령
4)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임용예정기관 및 응시가능지역
구 분 | 임용예정기관 | 대표주소 | 응시가능지역 |
항공주사보(일반항공) | 산림항공본부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 전 국 |
항공주사보(정비) |
4. 응시자격
구 분 | 응 시 자 격 |
항공주사보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
항공주사보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
5. 시험방법 및 일정
1) 1차시험 : 서류전형(2016. 3. 10.(목))
①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② 서류전형기준
※ 아래에 명시된 자격증, 경력 등 보유 시 제출서류 확인 후 해당 증빙서류 제출
평가항목 | 내 용 |
직무관련 학위 취득 | - 일반항공 : 관련분야(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보유(공통) |
직무관련 경력 보유 | - 직무관련 경력 |
전산 자격증 보유 | - 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과거 1급)(공통) |
한국사능력검정 |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공통) |
자기소개서 | -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공통) |
③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3. 11.(금)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 합격자는 응시번호로만 발표함(응시번호 핸드폰 문자발송)
2) 2차시험 : 면접시험(2016. 3. 16.(수))
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세부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② 평정방법 : 평정요소마다 점수(상·중·하)를 부여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정요소(5)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3. 21.(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6. 3. 2.(수) ∼ 2016. 3. 7.(월)
2) 접 수 처 :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 전화 : 033-769-6008
3) 접수방법
①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② 인터넷, 팩스, 퀵서비스, 택배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임
7.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항공주사보 |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
8. 유의사항
1)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3)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7)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관련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공지
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10)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11)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최초임용직위에서 동일기관 내에서는
4년간,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033-769-6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