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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산림항공본부 항공주사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6.02.23

산림항공본부 공고 제2016-1호

산림항공본부에서는 국가공무원(항공주사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6년  2월  22일
산림항공본부장 

1. 채용 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직류)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 고

항공주사보
(일반항공)

1명

□ 항공기 세부운항계획 수립·시행
□ 항공보험 및 산림항공운항 규정 관리 업무
□ 항공기 비행지시

 

항공주사보
(정비)

1명

□ 항공기 정비 관리
  ○ 항공기 기술·품질 관리
  ○ 항공기 부품 관리
□ 항공기 무선통신 장비 관리
  ○ 항공기 무선국 검사

 

 < 직무 정의(항공) >

· (운항관리)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여 비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수행하고
항공기 연료 소비량의 산출과 항공기 운항의 통제와 감시를 수행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정시성, 쾌적성, 경제성 제고
· (항공기정비관리)  항공기의 안전성, 정시성, 쾌적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관리,
기술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 자재관리, 항공정비 교육훈련관리

  ※ 기타 '직무기술서', '능력단위내용' 등 세부적인 직무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
www.ncs.go.kr) 참조

2. 법률적 근거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3) 공무원임용시험령
  4)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임용예정기관 및 응시가능지역

구    분

임용예정기관

대표주소

응시가능지역

항공주사보(일반항공)

산림항공본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전  국

항공주사보(정비)

4. 응시자격

구   분

응 시 자 격

항공주사보
(일반항공)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2) 응시 연령 : 20세 이상인 사람(1996. 12. 31이전 출생)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신원조사 직후 전역이 가능
    하여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항공기관·항공기체 기술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항공기사,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항공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 응시할 경우의 서류전형 심사 시 기준이 되는
      자격증, 경력 등의 사항은 서류전형기준 별도 참고
4)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직후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항공주사보
(정비)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2) 응시 연령 : 20세 이상인 사람(1996. 12. 31이전 출생)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신원조사 직후 전역이 가능
    하여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항공기관·항공기체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항공기 정비, 항공기 정비행정)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항공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 응시할 경우의 서류전형 심사 시 기준이 되는
      자격증, 경력 등의 사항은 서류전형기준 별도 참고
4) 최종 합격  자 발표 및 신원조사 직후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5. 시험방법 및 일정
  1) 1차시험 : 서류전형(2016. 3. 10.(목))
    ①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② 서류전형기준
      ※ 아래에 명시된 자격증, 경력 등 보유 시 제출서류 확인 후 해당 증빙서류 제출

평가항목

내   용

직무관련 학위 취득

- 일반항공 : 관련분야(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전공 학위 취득
- 정비 : 관련분야(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전공 학위 취득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보유(공통)
- 담당 업무 관련 자격증 보유(정비)
  ·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

직무관련 경력 보유

- 직무관련 경력
  · 항공기 운항 관련 경력(일반항공)
  · 항공기 정비, 항공기 정비행정 관련 경력(정비)

전산 자격증 보유

- 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과거 1급)(공통)

한국사능력검정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공통)

자기소개서

-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공통)

    ③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3. 11.(금)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 합격자는 응시번호로만 발표함(응시번호 핸드폰 문자발송)
  2) 2차시험 : 면접시험(2016. 3. 16.(수))
    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세부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② 평정방법 : 평정요소마다 점수(상·중·하)를 부여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정요소(5)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3. 21.(월)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공지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6. 3. 2.(수) ∼ 2016. 3. 7.(월)
  2) 접 수 처 :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 전화 : 033-769-6008
  3) 접수방법
    ①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② 인터넷, 팩스, 퀵서비스, 택배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임

7.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항공주사보
(일반항공, 정비)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과 정부수입인지(7,000원)을 해당란에 붙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15. 11. 22. 이후 발급)된 원본 경력(재직)
      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8. 유의사항
  1)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3)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7)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관련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공지
  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10)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11)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최초임용직위에서 동일기관 내에서는
       4년간,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033-769-6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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