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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금연구역단속) 채용계획 공고(안)

2016.02.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    급

인원

채용기간

근무시간

직 무 내 용

금연구역
지도·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2년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금연구역 위반행위 지도·단속
- 금연구역 이행실태 점검 및 자료정리
- 지역사회 금연사업 관련 업무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32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690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하여 비위면직자는 응시자격이 제한
    - 연령·성별·지역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1997,12,31 이전출생자)인 자로 성별, 지역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시간제
임기제
'마'급

다음의 자격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심신 건강한 자
 ■ 운전면허증 2종 이상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경력인정범위】 금연지도·단속, 교통·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등 지도·단속
 【필수자격】     야간단속 및 주말(공휴일)단속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4. 임용 조건
  ○ 연    봉 : 18,000천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주 35시간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2.(수) ~ 3. 4.(금) <평일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5층)
    -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 직접 방문접수(대리, 우편, 인터넷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 : 공고문 7번 참조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6.03.08.(화)

2016.03.10.(목)  

은평구 보건소
3층 교육실

2016.03.14.(월)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결과발표 :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
      -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단속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결과발표 :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시행하여 추가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6.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점수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은평구 수입증지 5,000원  ※ 은평구청 재무과(본관2층)에서 판매(인증)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또는 재직)은 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최종 학력증명서 1부(원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관인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기타 관련분야 등에 관한 면허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불가피하게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공고일
        이전 발행분도 가능)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  ☎ (02) 351-825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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