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0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4호
강원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 2. 19.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 예정직급 | 채용 | 담당예정업무 | 근무예정 |
교육정책 | 지방교육 | 1 | ○ 정책연구팀 소관 업무 총괄 | 강원도교육 |
지방교육 | 1 | ○ 책임연구과제 수행 | ||
지방교육 | 1 | ○ 책임연구과제 수행 | ||
국제교류 | 지방교육 | 1 | ○ 교육올림픽 운영 행정 업무 | 강원도교육청 |
사진촬영 | 지방교육 | 1 | ○ 사진촬영 및 취재 | 강원도교육청 |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나. 성별 및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다. 응시연령 :
-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 이상
라. 응시자격 요건
임용분야 | 상당계급 | 임용자격 | 비고 |
교육정책 | 지방교육 | 1.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 <관련분야> |
지방교육 | 1. 학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 ||
지방교육 | 1. 학사학위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 ||
국제교류 | 지방교육 | 1. 학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 <관련분야> |
사진촬영 | 지방교육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 <관련분야> |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 기간 : 임용일로 부터 2년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구 분 | 연봉한계액 하한액(천원) |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54,343 |
지방교육행정주사(일반임기제) | 45,017 |
지방교육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 39,217 |
지방교육행정서기(일반임기제) | 34,554 |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2.(수) ~ 3. 3.(목),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강원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
○ 접수방법 :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3. 8.(화)
○ 2차 면접시험 : 2016. 3. 11.(금) (예정)
※ 면접일시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3. 16.(수)
○ 합격자 발표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강원도교육청홈페이지
(http://www.gwe.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원서 해당란에 사진부착
- 응시수수료 (○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지방교육행정사무관 10,000원, 지방교육행정주사 및 주사보 7,000원, 지방교육행정서기 5,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마.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바.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사.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아.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지참 후 제시)
자.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가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여부의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에서 해당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
[※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
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3-258-5232)에 문의하시거나 임용
분야별로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분야 | 임용분야별 연락처 |
교육정책연구 | ☎ 033-250-2424 |
국제교류 | ☎ 033-258-5222 |
사진촬영 및 영상제작 | ☎ 033-258-5304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