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4호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19일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법률 제13634호, 2015.12.29)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대통령령 제26640호, 2015.11.18)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2015.12.18)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2조(임용승인신청등)
2.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근무부서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비 고 |
서비스 및 항만물류 | 부산본부 | 행정5급 | 1명 |
|
서비스산업 | 경남본부 유치사업팀 | 행정7급 | 1명 |
|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5년 이내 연장 가능 (사업 계속시)
3. 임용분야 주요업무
임용분야 | 주 요 업 무 |
서비스 및 항만물류 | · 명지지구 외국인투자 대상용지(상업, 업무, 교육, 연구, 의료, 개발) |
서비스 산업 | ·신항만 배후부지 글로벌 기업(항만물류 등) 투자유치 |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거주지·연령·성별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
나. 자격요건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 격 요 건 |
서비스 및 항만물류 | 행정5급 |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중 외국어(영어) 능통자 |
※ 전공 및 경력사항 | ||
서비스 산업 | 행정7급 |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중 외국어(영어) 능통자 |
▶ 관련학위 : 무역, 경제, 경영, 국제, 금융, 항만, 물류, 관광, |
5.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 원칙, 성과계획 우수 및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가능
○ 연봉에 미포함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5급(상당) | - | 54,343천원 |
7급(상당) | 55,216천원 | 39,217천원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업무연관성, 경력, 전공, 기타 업무능력 평가(세부내용 비공개)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나. 시험 일정
구분 | 시험공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행정5급 | '16. 2. 19(금) | '16. 3. 2(수) | 서류전형 | '16. 3. 9(수) | 회의실 | '16. 3. 10(목) |
면접시험 | '16. 3. 14(월) | 회의실 | '16. 3. 17(목) | |||
행정7급 | '16. 2. 19(금) | '16. 3. 2(수) | 서류전형 | '16. 3. 9(수) | 회의실 | '16. 3. 10(목) |
면접시험 | '16. 3. 15(화) | 회의실 | '16. 3. 17(목) |
※ 면접시험일,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 수 처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총무팀(5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5급 ▷ 10,000원(부산광역시 수입증지(부산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실에서 구입)
부착
- 7급 ▷ 7,000원(경상남도수입증지(경남도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실에서 구입) 부착
※ 우편 접수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장 사본 제출
▷ 학과(학위)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관련학과(학위) 증명서 제출<별지 제7호 서식>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⑨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⑩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⑪ 증명사진 1매 : 3×4cm, 응시원서·이력서 부착사진과 동일한 사진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외국어, 정보화능력 등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
④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A4 3매 이내)
⑤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최종합격시 사실공증
○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 접수시 원본을 지참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는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bjfez.net)의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총무팀 (담당자 ☎ 051-979-5053)로 문의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