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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전북 완주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2016.02.20

완주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4호

우리 군에서는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19일
완주군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임용
인원

임기

근무시간

근무예정부서

조경

녹지 6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주 40시간

산림축산과

잔류농약분석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2년

주 35시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분야 직무내용

임용분야

직     무     내     용

조경

○ 완주군 기획조경 기본계획 수립
○ 도시림 경관개선 추진계획 수립
○ 체계적인 가로수 식재 및 녹지공간 확충
○ 도시숲 및 가로수 사후관리

잔류농약분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요구 다성분분석 320성분 분석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등)
○ GC/MS/MS, GC, GC/MS 등 정밀실험장비 운용
○ 농산물안정성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였거나,   면제받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가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별·응시연령 : 제한없음
    ○ 거주지제한 : 제한없음(전국)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사실이 없어야 함)
  나.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임용분야
(예정직급)

자  격  요  건

조경
[녹지 6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분
(단체 또는 기업 등)에서 조경업무 등 관련 실무경력(강의·강사 등의 경력
불인정)

잔류농약분석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분
(단체 또는 기업 등)에서 농화학 및 화학분야 분석 장비를 운용한 실무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4.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업무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채용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비 고

'16. 3. 2
~ 3. 4

'16. 3. 9

'16. 3월중
(별도공지)

'16. 3월중
(별도공지)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최종합격자는 완주군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통보)

6.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6. 3. 2 ~ 2016. 3. 4(3일간)
  ○ 교부 및 접 수 처 : 완주군청 행정지원과 (☏ 063-290-2263)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
    ※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 응시수수료 : 조경분야 7,000원, 잔류농약분석 5,000원(완주군 수입증지 첨부)
    ※ 응시수수료는 접수 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
  ○ 이력서 1부(별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자기소개서 1부(별지)(A4용지 2~3매 정도)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 직무수행계획서는 성과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 사진 3매(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3×4㎝)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경력확인 연락처 명기)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는 않는 경력증명서는 인정 하지 않음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첨부

8. 보수 및 근무조건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임용분야

연봉액

산출기초

비고

조경
[녹지6급(일반임기제)]

45,017천원

임기제공무원 6급(상당)  하한액

 

잔류농약분석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30,235천원

임기제공무원 8급(상당)  하한액의 주당 근무시간
비례금액

 

  - 연봉외 보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연봉 및 임기
     연장 등에 반영
  ○ 복 무 :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 준용

9.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등)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290-226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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