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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광주시 광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시행계획 공고

2016.02.20

광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06호

2016년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2월 19일
광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분야·직급

채용분야
(임용예정부서)

채용예정
직급

인원

주요 직무내용

마을공동체
(주민자치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명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활동, 네크워크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풀뿌리 마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 총괄업무수행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명

▶마을활동의 교육 컨설팅·네크워크 및 사업 발굴과
   정책 제안
▶풀뿌리 마을, 사회적경제 등 마을활동 연구기획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마을만들기 상담·지원
▶주민참여형 워크숍 진행 및 공동체간 네트워크 구축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3명

▶공동체 활동 성과관리 및 공유를 위한 DB 구축
▶마을공동체 관련 지역자원 조사 및 발굴

사회적경제
(사회경제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사회적 경제 주체 발굴·양성 및 교육 추진
▶사회적 경제 기업 상담·컨설팅 업무 추진
▶사회적 경제 주체 간 네트워크 및 협력 관계 구축

    ※ 계약기간 : 최초 1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응시요건
  가. 기본요건
    o「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o「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o 연령·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개별요건
    o「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장 제14조 제9항 [별표5의 3]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응시자격요건 상당계급 채용 자격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구비한 자
    o 분야·등급별 자격기준

분 야

임용등급

시간선택제임기제 자격기준

마을
공동체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직무관련 실무경력>
행정기관·공공기관·정당·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마을공동체 분야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 업무(CB) 등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수행경력

마을
공동체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직무관련 실무경력>
행정기관·공공기관·정당·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마을공동체 분야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 업무(CB) 등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수행경력

마을
공동체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직무관련 실무경력>
행정기관·공공기관·정당·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마을공동체 분야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 업무(CB) 등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수행경력

마을
공동체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직무관련 실무경력>
행정기관·공공기관·정당·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마을공동체 분야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 업무(CB) 등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수행경력

사회적경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직무관련 실무경력>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당·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채용분야(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경력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o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o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관련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o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1회)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o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짐
    o 자질 및 전문성 등 적격성을 심사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03.02.(수) ~ 03.04.(금)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 광산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3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광산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사진(3.5㎝×4.5㎝)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2매)
         *스캔, PC출력 불가
      - 응시수수료 : 광산구 수입증지
        ▶가급 - 10,000원, 나~다급 - 7,000원, 라급 - 5,000원
         *광산구청 민원봉사과(1층 2번 창구)에서 구입
    2) 이력서(사진첨부) 1부 (별지서식 2호)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위 증명서 1부
    6)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이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공단 발급) 등 자료 첨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분야의 경력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7)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5호)

5. 시험일정
  가. 1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시험 공고: 2016.03.07.(월) 예정
    ※ 광산구 홈페이지(
http://gwangsan.go.kr) < 고시·공고>
  나. 2차시험 실시                               : 2016.03.09.(수)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 공고        : 2016.03.10.(목) 예정
    ※ 광산구 홈페이지(
http://gwangsan.go.kr) < 고시·공고>

6. 채용조건
  가.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최초 1년*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 1일 7시간, 주 35시간
  다. 기본연봉(본봉+정근수당+명절휴가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별표13]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 대상계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기본연봉 책정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일반임기제
기준하한액

시간선택제임기제(35시간)
기준하한액

비    고

5급(상당)

54,343

가급

47,550

일반임기제 기준연봉액
X
35시간(시간선택제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일반임기제 주당 근무시간)

6급(상당)

45,017

나급

39,389

7급(상당)

39,217

다급

34,314

8급(상당)

34,554

라급

30,234

  라. 기본연봉 외 각종 수당
    o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마. 복무관리
    o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지방공무원 제 규정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
       (
http://gwangsa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나. 원서접수는 본인 직접방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 접수도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경력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의 허위·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등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바.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지원과 인사팀으로 (☏960-809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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