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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 공고

2016.02.20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 -120호

서울특별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입    법
지원요원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

1명

2년

서울시
의회사무처
행정자치
전문위원실

○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 친선교류 등 운영
○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소속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등 소관에 관한 사항

입법정책
지원요원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

1명

2년

서울시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의원 및 상임위원회에서 의뢰한 각종
조례안 법제심사 및 검토
○ 의원 및 상임위원회 요구자료
조사·분석
○ 지방의회 법제 및 운용에 관한
조사·분석
○ 의원연구단체 및 정책연구위원회 등
운영지원
○ 입법·정책관련 포럼, 공청회, 세미나
등 운영

정사진
촬영요원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

1명

2년

서울시의회
사무처
공보실

○ 정사진 촬영 및 의정활동사항 정사진
배부
○ 의정활동 기록제작 및 보존 등

영상촬영
제작요원

임기제
지방행정
서기

1명

2년

서울시의회
사무처
공보실

○본회의 생방송 운영 및 송출
○영상DB 구축관련 영상물 제작
(동사진 촬영 및 편집)
○방송사 협력사업 기획·시행을 통한
홍보
※의정활동 관련 홍보 영상물 기획 및
제작
○시의회 영상 통합시스템(아카이브)
운영 및 관리보존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및 의원별
의정활동 영상물 배포 등

홍보마케팅
요원

임기제
지방행정
서기

1명

2년

서울시의회
사무처
공보실

○ 의정소식지「서울의회」웹진 운영
○ 주요 의정 디지털콘텐츠 개발
○ 서울시의회 브랜드디자인 및 콘텐츠
제작  (BI, CI, 캐릭터 포함)
○ 서울시의회 공식 SNS, 블로그
관리 운영
○ 서울시의회 홍보전시시설 제작설치 운영
○ 서울시의회 시민여론조사 운영
○ 의정활동 홍보매체 신규 발굴
○ 서울시의회 의정 온라인 홍보효과
및 성과 측정 등

중증
장애의원
보조요원

임기제
지방행정
서기

2명

중증장애의원
재직기간까지

중증장애의원
소속
전문위원실

○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이동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

중증
장애의원
보조요원

임기제
지방행정
서기보

2명

중증장애의원
재직기간까지

중증장애의원
소속
전문위원실

○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이동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중증장애의원보조요원)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입법지원요원
일반임기제
6급
(경력)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 법, 행정, 경영(회계포함) 등 이와 관련된  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지방의회 등에서 관련된 연구
     ·실무분야

입법정책
지원요원
일반임기제
7급
(경력)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 법제, 소송, 법률해석, 법·제도 연구 등 법학 관련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지방의회 등에서 관련된 연구
    ·실무분야

정사진
촬영요원
·일반임기제
7급
(경력)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 정사진 촬영, 사진기록제작 및 보존·홍보 등 이와 관련된 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의회 등에서 관련된 실무분야

영상촬영
제작요원·
일반임기제
8급
(경력)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촬영, 홍보 영상물 기획 등 이와 관련된 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의회 등에서 관련된 실무분야

홍보마케팅
요원
·일반임기제
8급
(경력)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 온라인 홍보 및 홍보매체 운영, 브랜드 디자인 및 콘텐츠 제작 등 이와
    관련된 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지방의회 등에서 관련된 연구
     ·실무분야

중증
장애의원
보조요원
일반임기제
8급
(자격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①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②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제2조에 따른 간호사 및 같은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지방의회 등에서 활동지원인력 근무 경력자 우대

중증
장애의원
보조요원·
일반임기제
9급
(자격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①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②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제2조에 따른 간호사 및 같은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지방의회 등에서 활동지원인력 근무 경력자 우대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67,561

45,017

7급(상당)

55,216

39,217

8급(상당)

48,442

34,554

9급(상당)

42,653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2.29(월) ~ 3. 3(목) < 3일간 09:00~18:00,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에 한함 >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 단, 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총무팀 (의회본관 3층)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60-1) 서울특별시의회(본관3층 의정담당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공고

2016. 2.19(금)

 

응시원서 접수

2016. 2.29(월) ~ 3. 3(목)

서울시의회 본관 3층 의정담당관실

서류전형

2016. 3.10(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3.14(월)

 

면접시험

2016. 3.17(목) ~ 3.18(금)
2016. 3.21(월) ~ 3.25(금) ※ 기간 중
1일

서울시의회 본관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16. 4.14(목)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시의회사무처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실무사례 작성 등 다양한 면접기법으로 종합 평가
 (단, 정사진촬영요원, 영상촬영제작요원 및 중증장애의원 보조요원 채용분야는 실무사례 작성 제외)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6·7급 7,000원, 8·9급 5,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3702-1251)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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