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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국방홍보원 한시임기제 7호(국방일보교열) 채용 공고

2016.02.20

국방홍보원 공고 제 2016-9 호

국방홍보 전문기관인 국방홍보원에서 일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2016년 2월 19일
국방홍보원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담당예정업무

국방일보 교열

한시임기제 7호

1명

·국방일보 교열

2 법률적 근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3 채용 자격 요건 등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응시자격

국방일보
교열

한시임기제
7호

1명

1. 학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직무분야】신문 등 교열
【관련학과】국어국문학과
【관련분야 자격증】KBS한국어능력(3+이상),
                            한국사능력(국사편찬위원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
① 관련학과 전공자  ②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③ 관련분야 경력자 : 신문사 교열 경력(6월 이상)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경력요건은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응시연령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자)
  ○근무기간 및 보수
    ■ 근무기간 : '16년4월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해당 직위는 육아휴직자 공석으로 인한 충원으로 휴직 연장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
    ■ 근무시간 : 주 20시간(월~금, 13:30~17:30)
    ■ 보수 : 기본급(월 918,550원), 정액급식비(월 130,000원), 직급보조비(월 70,000원)
    ■ 임용일 : '16.4.1.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4 시 험 방 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기준 : 학위(전공), 자격증, 경력, 직무성과기술서 등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따른 일반적 면접시험 방법에 따름

5 채 용 일 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2.19(금)
∼
3.2(수)

2.26(금)
∼
3.2(수)

3.8.(화)

3.10.(목)

3.11.(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3.8.(화) 19:00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방홍보원 인터넷 홈페이지 (
www.dema.mil.kr)에 게시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6. 2. 26.(금) ∼ 2016. 3. 2.(수)
  ○접 수 처 : 국방홍보원 운영지원부 인사총무팀
    ※(우편번호 04353)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산2번지)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방문접수 불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접수마감일 발송분)까지에 한함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7 제 출 서 류
  ①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소정양식(정부수입인지 첨부)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한시임기제 7호 :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③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직무성과기술서(별지서식 제4호) 1부
  ⑤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⑥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원본) 1부
  ⑦경력증명서(원본을 재직한 직장별로) 각 1통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명, 직위명, 직급명 반드시 명시,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직무경력으로 인정
    ■ 시민단체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증 사본 동봉
  ⑧자격증 사본 :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자
  ⑨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⑩4대 사회보험가입(탈퇴)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제출 가능한 경우)
  ⑪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①∼⑪까지의 서류를 순서대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바인더 등 편철·제본 등 하지 말 것
      - ①∼⑤까지의 서류는 A4 80g/㎡ 규격으로 작성

8 유 의 사 항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시기 안내
    -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가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원 인사총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079-3131).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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