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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방위사업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2016.02.19

방위사업청 공고 제2016 - 9 호

방위사업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17일
방 위 사 업 청 장

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담당예정업무

직무분야

임용직급
(직류)

인원

담당예정업무

방위사업
감독

행정사무관
(일반행정)
(일반임기제)

8명

○ 방위사업의 감독·검증과 조사에 관한 기획·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방위사업의 감독·검증과 조사에 관한 대내외 협력
○ 방위사업의 주요 의사결정과 계약에 대한 검증 및 조사
○ 방위사업의 감독 및 비리예방 등

행정주사
(회계)
(일반임기제)

3명

○ 방위사업의 감독·검증과 조사에 관한 기획·정보수집 및 관련
    업무 지원
○ 방위사업의 감독·검증과 조사에 관한 대내외 협력 및 관련
    업무 지원
○ 방위사업의 주요 의사결정과 계약에 대한 검증·조사 및 관련
    업무 지원
○ 방위사업의 감독·비리예방 및 관련 업무 지원 등

공업주사
(항공우주)
(일반임기제)

2명

공업주사
(조선)
(일반임기제)

2명

행정주사보
(일반행정)
(일반임기제)

5명

  ※ 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업무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추가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제16조에 따라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향후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나. 세부요건 :  [별첨]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참조

3.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5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

4. 시험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서류전형

'16.3.9.(수) ~ 3.11.(금)

기관사정에 의거 일정이 변경될
경우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면접시험

'16.3.22.(화)~3.24.(목)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16.4월 중

  ※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 예정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제한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채용예정직급이 일반임기제 7급인 경우에 한하여 서류전형 총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는 원서접수 시 관련서류 제출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자대상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등에 확인
    ○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 자기소개서, 업무수행계획서
      - 직무관련 지식 등 : 직무관련 경력, 담당예정업무 연관성, 공직적합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3. 15.(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게시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선발하나, 임용예정
       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4월 중 예정,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2. 25.(목) ~ 2. 29.(월), 근무일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가능
    ○ 우편접수(등기우편)
      - 04353,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인사운영팀)
        ※ 우편접수의 경우 2016. 2. 29.(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배부함

7.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응시원서(별첨서식 1) 1부
      ※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및 정부수입인지(5급 10,000원, 6~7급 7,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별첨서식 2)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컴퓨터 파일로도 별도 제출 (j9730@korea.kr)
    ○ 자기소개서(별첨서식 3, A4용지 2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첨서식 4) 1부
    ○ 서류전형 제출서류(별첨서식 5)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첨서식 6)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첨서식 7)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학위·연구실적, 수상실적 관련자료 1부
      ※ 채용 응시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요망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자격증 1부※ 자격증 유효기간 이내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결정통보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8. 보수수준
  ○ 아래 범위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상한액

하한액

5호 (일반임기제)

73,176

41,591

6호 (일반임기제)

63,927

32,208

7호 (일반임기제)

53,766

25,801

  ※ 위 연봉한계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와 별표 33에 의한 것임.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바라며,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채용분야 업무 수행 능력 미흡 등으로 서류전형, 면접심사 위원회에서 채용에 부적절
     하다고 판단시 응시인원수와 관계없이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방위사업청 일반임기제의 각 채용분야에 중복응시를 금지하며, 중복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학력,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5급 직위의 응시자격요건 상 "경력" 요건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경력경쟁채용 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 중 "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에 기재된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
     하는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예: 본부장, 팀장, 부장, 차장, 과장 등)로
     전임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서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함,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등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
       (관리자 직명, 관리직무 내용, 관리대상 정규근무 직원 수)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인사운영팀(☎ 02-2079-6642, 664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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