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9
경상남도 공고 제2016-194호
2016년도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경 상 남 도 지 사
□ 주요 변경내용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흉위" 규정 삭제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색각(色覺)" 규정 개선
◇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의 가점비율을 1%에서 3%로 상향
소방안전교육사(3%) 및 응급구조사 2급(1%)의 가점비율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