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8
국방홍보원 공고 제 2016-8 호
국방홍보 전문기관인 국방홍보원에서 일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2016년 2월 17일
국방홍보원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담당예정업무 |
국방일보 편집 | 한시임기제 7호 | 1명 | ·국방일보 편집 |
2 법률적 근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3 채용 자격 요건 등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응시자격 |
국방일보 | 한시임기제 | 1명 | 1. 학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 |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경력요건은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응시연령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자)
○근무기간 및 보수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 해당 직위는 육아휴직자 공석으로 인한 충원으로 휴직 연장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
· 근무시간 : 주 35시간(예시 10:00~18:00)
· 보수 : 기본급(월 1,607,460원), 정액급식비(월 130,000원), 직급보조비(월 122,500원)
· 임용예정일 : '16.3.21.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4 시 험 방 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학위(전공), 자격증, 경력, 직무성과기술서 등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따른 일반적 면접시험 방법에 따름
5 채 용 일 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합격자발표 |
2.17(수) ∼ | 2.25(목) ∼ | 3.8(화) | 3.10(목) | 3.11(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3.8.(화) 19:00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방홍보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dema.mil.kr)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6. 2. 25.(목) ∼ 2016. 2. 29.(월)
○접 수 처 : 국방홍보원 운영지원부 인사총무팀
※ (우편번호 04353)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산2번지)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접수마감일 발송분)까지에 한함
※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7 제 출 서 류
①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소정양식(정부수입인지 첨부)
※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한시임기제 7호 :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
②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③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직무성과기술서(별지서식 제4호) 1부
⑤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⑥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원본) 1부
⑦경력증명서(원본을 재직한 직장별로) 각 1통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명, 직위명, 직급명 반드시 명시,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직무경력으로 인정
· 시민단체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증 사본 동봉
⑧자격증 사본 :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자
⑨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⑩4대 사회보험가입(탈퇴)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제출 가능한 경우)
⑪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⑫포트폴리오 : 동일 내용 3부
· 별도 표지에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컬러 인쇄 제출)
· 본인이 편집한 기사 등을 제출
· A4 규격으로 5매 이내 동일한 내용으로 3부 제출(반드시 준수)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①∼⑫까지의 서류를 순서대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바인더 등 편철·제본 등 하지 말 것
- ①∼⑤까지의 서류는 A4 80g/㎡ 규격으로 작성
8 유 의 사 항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시기 안내
-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원 인사총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079-3131).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