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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공고

2016.02.17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공고 제2016-1호】

2016년도 제1회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2월 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임용예정기관 ․ 직급 ․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관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인원

비   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서기보 (시간선택제)

26명

주 20시간

2. 담당예정 직무

채용기관

임용예정
직    급

담당분야

담당예정직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서기보
(시간선택제)

출입국
심사

- 내·외국인에 대한 입·출국심사 및
  재심 지원(통역 등)
- 내·외국인 승무원의 출입국심사
- 그 밖에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등

3. 법령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

4. 채용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기타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인 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 출입국관리업무 관련분야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예시) 영사관 비자업무 종사자, 해외주재관 종사자, 해외투자업체 외국인 고용업무 종사자,
         항공사 또는 외주 용역업체 등 국제선   수속업무 종사자, 외국인 수사업무 종사자 등
    ※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함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사항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다. 우대사항
    ○ 아래 해당하는 영어점수 제출자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30

197

71

700

625

65(level 2)

625

    ○ 아래의 어학검정기준 이상인 자

검정명

신HSK (중국어에 한함)

외대 어학검정

SNULT

점수

5급 이상

700점 이상

70점 이상

      ※ 면접시험 최종일(2016. 3.18.)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접수담당 공무원의 원본확인후,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유단자
    ○ 정보화자격증 소지자
    ○ 한국사 검정능력 자격증 소지자
    ○ 취업지원대상자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경력, 채용직종 기본 자격증 소지여부 등의 제출서류를
        통하여 종합 서면 심사(100점 만점)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
        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가능

※ 직무에 적합한 기준(자체 서류전형 기준[우대사항])
  -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평가)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채용분야 직무연관성(외국어 능력, 무도유단자 :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 기타 실적 및 능력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등급 중급이상 보유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
       (아래 평정 요소)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 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평정요소를 면접위원이 상·중·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6.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결정 안내
  가. 최종 합격자 결정
   ○ 법적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
       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최종합격자 결정
    - 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나. 추가 합격자 결정
    ○ 법적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견,
        임용후 1주일 이내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 결정함
      ※ 시험위원회피 신청 시는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한 사항의 평균점 또는 동일 점수로 인정

7.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6. 2.16.(화)
~ 2.29.(월)

'16. 2.25.(목)
~ 2.29.(월)

'16. 3.11.(금)

'16. 3.18.(금) 예정

'16. 3.30.(수) 예정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injae.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사전 통지

8.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정보방 등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기간 :  
2016.2.25.(목) ~ 2016.2.29.(월), 09:00 ~ 18:00
  다. 원서 접수처

원서 접수장소

문의전화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우: 22382)
★ 방문접수 : 인천국제공항 여객청사 3층 3021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

총무과
(032-740-7033,7016)

  라.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방문접수는 접수일 근무시간(09:00 ~ 18:00, 12시~13시 제외)내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9. 응시자 제출서류

구분

비  고

① 응시원서     【별지 서식 제1호】

 

② 이력서        【별지 서식 제2호】

 

③ 자기소개서  【별지 서식 제3호】

 

④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⑦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제4호】

 

⑨ 주민등록초본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⑩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서식 제5호】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고 [별지서식 5호] 제출서류 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바랍니다.
  ○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1매<우체국에서 판매> 및 사진 2매 부착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 x 4cm)〕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2호, 사진부착)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사항은 증빙자료가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제출
    ※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A4용지 3매 이내) 1부
    ※ 주요경력과 업무실적을 가능한 자세히 작성
  ○ 자격증 사본(면접시험시 원본 지참) 1부
  ○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하며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 담당업무내용에는 업무관련분야 실무경력(서류전형 기준[우대사항])을 반드시 포함 작성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므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어학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1부(중급이상 해당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처 발행, 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각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기 바라며,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10. 신분처우 및 기타사항
  □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 처우관련 :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수당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영리업무 및 겸직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11.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직위(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험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인사·보수·복무 등)하며, 임용 후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 032-740-7016, 70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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