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강원도 속초시 일반임기제공무원(노무분야) 채용 공고

2016.02.17

속초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95호

속초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15일
                                                                           속초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 직무내용

노  무

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1명

1년

자치행정과
서무팀

- 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단체교섭 및 체결,
  관리 등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단체교섭 및 체결업무
   자문 등
- 공무원노조 관리 등
- 기타 노사관련 분쟁사건 업무수행 등

  ※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3. 응시 자격 요건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노무전문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공인노무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분야】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의 노무관련 분야
                  근무경력

  ○ 채용자격 기준
    주  1. 경력산정시 시간단위 근무자의 경우 8시간을 1일로 인정함.
         2. 채용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ㆍ성별ㆍ연령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하한액 책정을 원칙
     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55,216

39,217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일시

장 소

2016. 2. 15.(월)
∼ 2. 26.(금)

2016. 2. 29.(월)
∼ 3. 4.(금)

2016.
 3. 8.(화)

2016.
 3. 11.(금)
14:00

본관2층
상황실
(예정)

2016.
 3. 14.(월)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나. 응시원서 접수(접수시간 : 09:00~18:00)
    ○ 접수기간 :
2016. 2. 29.(월) ~ 3. 4.(금)
    ○ 접수장소 :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
      - 주  소 : (우편번호 24826) 속초시 중앙로 183 (중앙동, 속초시청)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시는 2016. 3. 4.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속초시 수입증지 인증이
          어려울시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고,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 및 성명 기재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 참조)         
    ※ 수입증지(7천원) : 속초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소인
  다.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3. 8.(화)
      ※ 개별통보 및 속초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
      ※ 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 선발
    ○ 2차(면접시험) : 2016. 3. 11.(금)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개별통보 및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유선통보)
    ○ 2차(면접시험)합격자 발표 : 2016.  3. 14.(월)
      ※ 개별통보 및 속초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
  라.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위, 경력 등이 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으로 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예비포함) 발표
      -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속초시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cm x 4cm)
    - 응시수수료 : 속초시 수입증지 7,000원(속초시청 종합민원실)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제안 포함 A4용지 10매 이내 : 자유서식
  마. 근무처별 경력(재직)증명서(별지5호 서식 예시) 1부
    - 경력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 근무기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 임을 직접 확인받아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반드시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사본 제출, 근무기간 불특정[※예 2014. 1월~4월 등으로 기재] 등 위에서 명시된 내용
          누락시 미인정되니 유의바람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사.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고졸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자.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취득확인서 1부.
  차. 기타 : 해당자만 제출
    - 관련분야 연구논문 · 연구실적, 기타 수상경력 목록 및 관련 증빙자료
       (논문요약서 A4용지 1매 포함)
    - 외국어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근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간 1시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합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실시 1일 전까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면접 결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033-639-2139,2140 조직인사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