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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기도 이천시 임기제공무원(무대기계전문인력) 임용 시험 공고

2016.02.16

이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246호

2016년도 이천시 임기제공무원(무대기계 전문인력)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2월 12일
 이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부서)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직무

무대기계 전문인력
(이천아트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2년
(주35시간)

·공연진행에 따른 무대기계 콘솔 조작
·테크니컬 리허설 및 공연 시 기계 조작
·무대기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
 관리
·무대진행(장치) 업무 및 공연진행
·무대진행(장치) 제작관련 업무
·기타 관련업무 추진

  ※ 근무기간 연장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제21조의7
  ○ 공연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 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13호)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사람)
    ○ 연령 :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 요건(면접시행 예정일 기준)

임용분야(임용등급)

응시자격 요건

무대기계 전문인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보 수
  ○ 보 수

임용분야

임용등급

보 수

비고

무대기계
전문인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3,064천원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적용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23(화) ~ 2. 24(수)
      <접수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 접수장소 : 이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이천시청 5층)
    ○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6. 2. 26(금) 이후

2016. 3. 3(목)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016. 3. 7(월)
전·후

  ※ 공고장소 :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 시험/채용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경력 심사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검정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사진 붙임
    - 응시수수료 : 이천시수입증지 첨부( 7급 "7,000원", 라급 "5,000원")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실에서 해당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5호 서식) 1부
  ⑥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⑨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
      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 이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또는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대하여 개별통지 또는
     이천시청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자치행정과(☎031-644-210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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