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6
대검찰청에서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공무원 6호(6급 상당)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15일
검찰총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부 서 | 직 급 | 인원(명) | 계약기간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과학수사2과 | 한시임기제 | 2 | 계약체결일로 부터 1년간 | DNA감정 | 대검찰청 |
1 | 법화학감정 | 부산고검 |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검찰청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①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4.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선발 | 임용예정 | 선발 | 응시자격요건 |
DNA감정 | 한시임기제 | 2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 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법화학감정 | 한시임기제 | 1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 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공통>
■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학위는 복수전공 포함
■ 경력의 계산, 학위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문서감정 또는 관련분야 해당학과 전공 실무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직무분야 관련성 및 전문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채용분야 | 접수기간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한시임기제 | 2. 22.(월) | 3. 10.(목) | 3. 17.(목) | 3. 25.(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마당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대검찰청(http://www.spo.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spa.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6. 2. 22.(월) ~ 2016. 2. 26.(금)
○ 접 수 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우(137-730)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한시임기제공무원 6호(DNA감정/법화학분석 택 1)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각 1부
8.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별표30의 2 참조)
신 분 | 월 기준액 | 비 고 |
한시임기제공무원 6호 | 2,050,400 | 기준액은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
※ 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출근일수에
비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