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광주시 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공고

2016.02.16

 광주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38호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채용기간

직무내용

근무 부서

의 사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1명

3년

- 환자진료 및 예방접종
- 건강상담, 보건사업 등

보건소
상무금호보건지소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주20시간)

1명

2년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 주차질서 확립 등 근무
  지원

교통과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안에서 채용기간 연장 가능

2. 법률적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5,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3.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4.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및 지역제한

채용분야

채용직급

응시 연령

지역 제한

의 사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없 음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20시간)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계속해서 주민
등록상 주소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중 말소 및 거주 불명
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자격기준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 기준

의 사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의료법에 의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관련분야 : 환자 진료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20시간)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경력요건)
※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실제 교통
   법규 위반(주차) 단속,일반단속업무
(산불감시, 위생, 무단투기 등) 등의 관련 업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일반행정
업무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자격 소지 및 실제 운전에
능숙한 사람
○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서
야간 및 주말
(휴일) 요일 및 시간에 관계 없이 근무가능한 사람

5. 보수수준
  ○ 지방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 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봉기준액

채용분야

채용직급

연봉액

비 고

의사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54,343천원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하한액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7/8급에 준해서 책정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주20시간)

15,142천원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발      표

2016.
2.19.(금)~2.23.(화)

2016.2.26.(금) 예정

2016.3.2.(수) 예정

2016.3.4.(금)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광주광역시서구 홈페이지(http://www.seogu.gwangju.kr/) 고시공고에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광주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http://seogu.gwangju.kr/ 고시공고)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6. 2. 19.(금) ~ 2. 23.(화) <3일간, 09:00 ~ 18:00>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 및 단체접수 불가)

8.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4㎝)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수수료 : 의무사무관 10,000원, 마급 5,000원(광주광역시서구 수입증지/서구청1층 민원봉사과)
  ○ 이력서 1부(소정양식, 사진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 불법주정차단속은 제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해당자)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사업자등록증 등 반드시 첨부
  ○ 전문의 등 자격증, 면허증 사본(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본인 자필로 작성
  ○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
     (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서류는 원본(공고일 이후 발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
       (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하여야함.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광주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과(062-360-77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