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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학교 국가직공무원(전산 9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02.12

목포해양대학교 공고 제 2016 - 20 회

2016년도 제3회 목포해양대학교 국가직공무원(전산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1일
목포해양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

직렬
(직류)

채용예정
인원

담당업무

임용예정일

비고

전산서기보

전산
(전산개발)

1

 - 대학 전산프로그램 개발
 - 전산기기 관리

2016. 3월 중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시험과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제1항〔별표 8〕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3. 응시자격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한 자)인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
  ○ 거주지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임용직급 관련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과목      
                       

직급
(직류)

시험과목

비  고

제1차

제2차

전산서기보
(전산개발)

컴퓨터 일반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필수
3과목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
    ○ 문제출제 : 객관식 4지 선다형(과목당 25문항, 100점 만점)
    ○ 각 과목별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3명까지 합격
        처리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20-16점), 중(15-10점), 하(9점 이하)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9점 이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9점 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 결원발생시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합격선에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동 순위자에 대하여 재시험(면접) 실시

5. 시험일정
  ○ 시험공고 : 2016. 2. 11.(목)
  ○ 응시원서 접수 :
2016. 2. 22.(월) ~ 2. 24.(수)
    -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2. 26.(금) 예정
  ○ 필기시험 실시 :
2016. 3. 2.(수) 예정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6. 2. 4.(금)
  ○ 면접시험 실시 : 2016. 3. 9.(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3. 11.(금)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목포해양대학교 홈페이지
        (
http://www.mmu.ac.kr) 게시 및 개별 통보합니다.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해당란에 부착
  ○ 자기기술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전산 관련 자격증(사본) 각 1부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최종주소만 기재)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7. 서류제출
  ○ 제출 기간 :  2016. 2. 22.(월) ~ 2. 24.(수)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제출할 곳 : 목포해양대학교 사무국 총무팀(대학본부 1층)
    -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죽교동) 91
  ○ 제출 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 기한까지 도착한 경우에만 접수합니다.

8. 유의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기기술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응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해양대학교 사무국(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 240 - 707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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